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4.3.>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4.3.>1. 구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 시설 등을 통한 정신상담 및 의료 연계2. 구가 운영하는 법률복지서비스 지원3. 구가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기관을 통한 취업 및 자립 지원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조에서 이동, 2025.4.3.>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범죄피해자 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4.3.>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4.3.>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서울 마포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협력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87 삭제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