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8 시행 2021-1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1. 보호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장학생의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보호자 인적사항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장학생과의 관계 : ○ 지도자 년 월 일부터 경 력 년 월 일까지 ○ 연 락 처 :1. 보호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장학생의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보호자 인적사항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장학생과의 관계 : ○ 지도자 년 월 일부터 경 력 년 월 일까지 ○ 연 락 처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과) ○ 학 년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성적은 신청인 재적학년의 평균(평점)과 석차를 기재 성적 또는 특기 : ○ 장학생의 구분 : 유공자, 우등, 특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선정규정에 어긋난 경우, 일반 휴학 또는 군입대 휴학 등 장학기간 동안 재학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을 반환한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선정규정에 어긋난 경우, 일반 휴학 또는 군입대 휴학 등 장학기간 동안 재학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을 반환한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선정규정에 어긋난 경우, 일반 휴학 또는 군입대 휴학 등 장학기간 동안 재학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을 반환한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해당자에 한함) 3. 해당 학교장·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재학증명서 각1통 4.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 5. 소득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7.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해당자에 한함) 3. 해당 학교장·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재학증명서 각1통 4.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 5. 소득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7.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고유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교, 가족관계증명 등에 준하는 문서, 소득 수준 증빙 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수집․ 이용목적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 중복지급분 조회생년월일
보 호 자성 명연락처
보 호 자주 소직 위
장 학 생학 교생년월일
장 학 생성 명연락처
상기인은 새마을 장학금 지급 및 새마을 운동 사업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귀 기관에서 수집·이용·활용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1. . . 새마을지도자 : (서명 또는 날일) □ 예 / □ 아니오 추천된 장학생 : (서명 또는 날일) □ 예 / □ 아니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상기인은 새마을 장학금 지급 및 새마을 운동 사업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귀 기관에서 수집·이용·활용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1. . . 새마을지도자 : (서명 또는 날일) □ 예 / □ 아니오 추천된 장학생 : (서명 또는 날일) □ 예 / □ 아니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상기인은 새마을 장학금 지급 및 새마을 운동 사업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귀 기관에서 수집·이용·활용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1. . . 새마을지도자 : (서명 또는 날일) □ 예 / □ 아니오 추천된 장학생 : (서명 또는 날일) □ 예 / □ 아니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상기인은 새마을 장학금 지급 및 새마을 운동 사업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귀 기관에서 수집·이용·활용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1. . . 새마을지도자 : (서명 또는 날일) □ 예 / □ 아니오 추천된 장학생 : (서명 또는 날일) □ 예 / □ 아니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상기인은 새마을 장학금 지급 및 새마을 운동 사업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귀 기관에서 수집·이용·활용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1. . . 새마을지도자 : (서명 또는 날일) □ 예 / □ 아니오 추천된 장학생 : (서명 또는 날일) □ 예 / □ 아니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이용방법, 활용기간 및 동의 거부사항>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이용방법, 활용기간 및 동의 거부사항>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이용방법, 활용기간 및 동의 거부사항>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이용방법, 활용기간 및 동의 거부사항>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이용방법, 활용기간 및 동의 거부사항>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 고유식별정보 처리 

◦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새마을장학금 증명서 발급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거부: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제공의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며, 장학금지급 관련 업무처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성 적기 타
1. 평균(학점) 2. 석 차 3. 장학생으로서의 자격1. 품 행 2. 학습태도 3. 특기사항
년 월 일 ○○○ 학교장/대학총(학·학생처)장 성명 직인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 귀하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귀하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귀하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귀하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 귀하년 월 일 ○○○ 학교장/대학총(학·학생처)장 성명 직인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 귀하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귀하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귀하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귀하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구 분구 분계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대 학 생대 학 생대 학 생대 학 생
구 분구 분계계남여계남여여
우 등 장학생우 등 장학생
유 공 장학생유 공 장학생
특 기 장학생특 기 장학생
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첨부서류1.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1부 2. [별지 제3-1호서식] 새마을장학생 명단 1부1.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1부 2. [별지 제3-1호서식] 새마을장학생 명단 1부1.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1부 2. [별지 제3-1호서식] 새마을장학생 명단 1부1.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1부 2. [별지 제3-1호서식] 새마을장학생 명단 1부1.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1부 2. [별지 제3-1호서식] 새마을장학생 명단 1부1.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1부 2. [별지 제3-1호서식] 새마을장학생 명단 1부1.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1부 2. [별지 제3-1호서식] 새마을장학생 명단 1부1.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1부 2. [별지 제3-1호서식] 새마을장학생 명단 1부
추천자 :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 (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인)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인)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인)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 (인)추천자 :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 (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인)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인)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인)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 (인)추천자 :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 (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인)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인)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인)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 (인)추천자 :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 (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인)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인)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인)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 (인)추천자 :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 (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인)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인)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인)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 (인)추천자 :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 (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인)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인)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인)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 (인)추천자 :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 (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인)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인)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인)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 (인)추천자 :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 (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인)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인)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인)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 (인)추천자 :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 (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인)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인)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인)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 (인)추천자 :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 (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인)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인)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인)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추천인원 : 명 (남 여 )
 (단위 : 명)

별지 제3-1호서식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
성명학교명학년성적 또는 특기관계성명지도자 경 력가족 상황재산 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 보호자의 재산상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내 여부만 표기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90.7.4 삭제 '99.12.31)

별지 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학교학년(과)
 
 ○ ○ ○
 위 학생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학년도 새마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년월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1.11.1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각 회장은 새마을장학금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명단,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21.11.18.>

제4조(선정)

제4조(선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을 고려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21.11.18.>② 장학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21.11.18.>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8.>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99.12.31, 2021.11.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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