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 1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삭제 <2012. 2.23>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삭제 <2012. 2.23>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삭제 <2012. 2.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1.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 이내(5)% 이내(22)% 이내(33)% 이내(33)% 이내(5)% 이상(1)%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
구 분연구관연구사
비 율(5)% 이내(95)% 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23)% 이내(23)% 이내(23)% 이내(23)% 이내(8)%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12.27, 2019.10.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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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3, 2022.09.15.>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7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1.11, 2012.2.23, 2012.12.31, 2014.3.20, 2014.5.8, 2015.5.28, 2016.6.2, 2017.7.13, 2018.2.14, 2018.12.27, 2019.10.10, 2023.12.28., 2026. 4. 30.>1. 집행기관의 정원: 1,441명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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