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사용료 구 분사용료 구 분대 상1 회 사용료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비 고
사용료 구 분사용료 구 분대 상1 회 사용료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비 고
체육관체육관어린이1,3005,20010,40015,60020,80026,00031,200
체육관체육관초ㆍ중ㆍ고생1,8006,40012,80019,20025,60032,00038,400
체육관체육관대학생, 성인2,5008,80017,60026,40035,20044,00052,800
헬스장헬스장고등이하2,0008,50017,00025,50034,00042,50051,000
헬스장헬스장대학생, 성인3,00012,50025,00037,50050,00062,50075,000
독서실독서실아동청소년50011,000원 (월간 사용료)11,000원 (월간 사용료)11,000원 (월간 사용료)11,000원 (월간 사용료)11,000원 (월간 사용료)11,000원 (월간 사용료)
독서실독서실성인5,000110,000 (월간 사용료)110,000 (월간 사용료)110,000 (월간 사용료)110,000 (월간 사용료)110,000 (월간 사용료)110,000 (월간 사용료)
시설 대관시설 대관200석 이내25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기 본 3시간
시설 대관시설 대관300석 이내33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기 본 3시간
시설 대관시설 대관400석 이내45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기 본 3시간
비 고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의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강습료 구 분강습료 구 분대 상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비고
강습료 구 분강습료 구 분대 상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
외국어외국어초ㆍ중ㆍ고생, 어린이33,00045,00056,00067,00078,00090,000
외국어외국어대학생, 성인39,00056,00073,00092,000108,000120,000
예체능예체능초ㆍ중ㆍ고생, 어린이35,00055,00070,00082,50096,500107,000
예체능예체능대학생, 성인39,00061,00073,00091,000106,000118,000
정보ㆍ과학정보ㆍ과학초ㆍ중ㆍ고생, 어린이33,00045,00056,00067,00078,00090,000
정보ㆍ과학정보ㆍ과학대학생, 성인39,00056,00073,00092,000108,000120,000
취미교양 문화 등취미교양 문화 등초ㆍ중ㆍ고생, 어린이22,00033,00045,00056,00065,00072,000
취미교양 문화 등취미교양 문화 등대학생, 성인28,00039,00050,00064,00075,00084,000
상담상담초ㆍ중ㆍ고생, 어린이6,00012,00018,00024,00030,00036,000
상담상담대학생, 성인12,00024,00036,00048,00060,00072,000
상담상담각종 심리검사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42,000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42,000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42,000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42,000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42,000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42,000
비 고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4.10.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0.2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0.24.>

제4조(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외 구청장이 허락한 자로 구분한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주간 : 06:00 ∼ 18:002. 야간 : 18:00 ∼ 22:0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7.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3.7.13, 2024.10.24.>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5.11.19, 2019.4.25, 2023.7.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20 <신설 2021.12.30.>[제목개정 2023.7.13.]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4.>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0.2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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