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고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정보ㆍ과학 : 컴퓨터ㆍ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취미교양문화 등 : 외국어, 예체능. 정보 과학 및 상담 분야 등을 제외한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2. 강습료 할인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