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3.24, 2024.7.4.>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7.4.>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③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4.>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7조(이자)
제7조(이자)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4.>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7.4.>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소관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금 운용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이내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본조신설 2025.3.6.>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5.3.6.>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 계획 수립 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