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9-15 시행 2022-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종류주거형태주거형태층수층수설치위치설치위치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종류□ 단독주택 (단독,다중)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기타(아파트)□ 단독주택 (단독,다중)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기타(아파트)□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이상 ( 층)□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이상 ( 층)□ 베란다 □ 복 도 □ 기타 ( )□ 베란다 □ 복 도 □ 기타 ( )
설치지원내용 세부 설명설치지원내용 세부 설명
설치시기설치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완강기나. 지지대다. 표지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5.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비용 지원)

제7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3.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15.>1.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2. 소방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마포구의회 의원 1명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책임)

제13조(관리책임)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수규정)

제14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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