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종류주거형태주거형태층수층수설치위치설치위치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종류□ 단독주택 (단독,다중)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기타□ 단독주택 (단독,다중)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기타□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이상 ( 층)□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이상 ( 층)□ 베란다 □ 복 도 □ 기타 ( )□ 베란다 □ 복 도 □ 기타 ( )
설치지원내용 세부 설명설치지원내용 세부 설명
설치시기설치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피난구조설비 소유주 설치동의서 1부(거주자 신청시에 한함).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피난구조설비 소유주 설치동의서 1부(거주자 신청시에 한함).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피난구조설비 소유주 설치동의서 1부(거주자 신청시에 한함).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피난구조설비 소유주 설치동의서 1부(거주자 신청시에 한함).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피난구조설비 소유주 설치동의서 1부(거주자 신청시에 한함).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피난구조설비 소유주 설치동의서 1부(거주자 신청시에 한함).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피난구조설비 소유주 설치동의서 1부(거주자 신청시에 한함).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피난구조설비 소유주 설치동의서 1부(거주자 신청시에 한함).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피난구조설비 소유주 설치동의서 1부(거주자 신청시에 한함).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수구청장 귀하 붙임: 피난구조설비 소유주 설치동의서 1부(거주자 신청시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3. 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대한 사업 운영 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 조사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7조(설치비용 지원)

제7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2024.11.1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공단소방서 또는 송도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2. 연수구의회 의원 1명3. 소방기술사4.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되어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3. 4.>③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3. 4.>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 3. 4.>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해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 실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15조(관리책임)

제15조(관리책임)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16조(환수규정)

제16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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