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종류주거형태주거형태층수층수설치위치설치위치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종류□ 단독주택 (단독,다중)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기타□ 단독주택 (단독,다중)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기타□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이상 ( 층)□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이상 ( 층)□ 베란다 □ 복 도 □ 기타 ( )□ 베란다 □ 복 도 □ 기타 ( )
설치지원내용 세부 설명설치지원내용 세부 설명
설치시기설치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완강기나. 지지대다. 표지판라. 유도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 운영 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 지원 및 대상)

제5조(설치 지원 및 대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축위원회 내 건축방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6. 30.>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3.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설치 방법)

제8조(설치 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책임)

제10조(관리책임)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