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서대문구의회 제출 전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5.>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제10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10. 5.>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ㆍ결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5.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1명과 행복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11.>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및 가족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2. 12. 30., 2023. 10. 5.>1.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 위원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간사는 가족정책과 양성정책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2. 30.>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행복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0. 5., 2024. 12. 11.>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제1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교육)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