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5.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지원 담당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법령 정비5. 업무특성을 고려한 부서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6. 그 밖에 해당 부서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핵심정책사업2.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부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③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①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할 수 있다.1.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이 우려되는 사업2.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3. 각종 개발정보 등으로서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업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대상 및 선정절차는 제5조 규정을 따르며,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는 별도 작성하지 않는다.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내부이력관리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공무원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구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실명제 평가)
제11조(정책실명제 평가) ① 구청장은 제9조제3호의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 등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