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1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8. 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8. 10., 2024. 5. 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8. 10., 2024. 5. 8.>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영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8. 10., 2024. 5. 8.> [제목개정 2024. 5. 8.]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 2022. 3. 2., 2024. 5. 8.>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3.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의 경우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1. 8. 10., 2024. 5. 8.]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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