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4-29 시행 2026-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기관별 직급·직렬별총 계구본청구의회 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동
총 계1,4269073911915346
정무직(계)11
구청장11
일반직(계)1,411902361198346
3급 소계11
지방부이사관11
4급 소계9711
행정651
행정 또는 기술22
기술11
5급 소계63382914
행정372413
행정 또는 사회복지431
행정 또는 방송통신11
시설33
행정 또는 시설44
행정·공업·환경 또는 보건11
행정 또는 녹지11
행정 또는 보건11
보건·간호·의무 또는 의료기술11
의무 또는 약무11
행정 또는 별정312
행정 또는 의무11
의무55
6급 소계292221622340
행정16212254229
세무1919
사회복지251411
전산22
속기11
공업33
시설2626
방송통신22
행정 또는 방송통신11
행정 또는 시설1212
행정 또는 녹지11
행정·수의 또는 보건22
행정·공업211
행정·환경·보건 또는 공업11
보건·공업 또는 환경22
보건11
시설 또는 공업11
녹지44
보건 또는 의료기술11
약무·보건 ·행정 또는 의료기술11
간호 또는 보건22
농업 또는 수의00
의료기술33
약무22
약무 또는 간호11
간호55
보건진료00
기계운영11
식품위생11
운전55
방호33
7급 소계45930616343100
행정232157117156
세무2727
사회복지511140
전산33
행정 또는 전산11
속기33
공업(기계, 전기)11101
방송통신44
녹지44
공업(화공) 또는 환경55
시설48471
시설 또는 방재안전11
보건817
녹지 또는 시설11
약무·간호 또는 의료기술00
간호1515
의료기술33
전기운영11
기계운영11
사무운영22
운전282224
방호33
시설관리6501
위생11
8급 소계4532559492138
행정19813969143
세무2323
사회복지8211170
전산11
행정 또는 전산11
공업(기계, 전기)7421
공업(화공) 또는 환경22
녹지77
시설2929
방송통신44
보건1129
공업 또는 시설33
행정 또는 시설11
간호352114
의료기술55
사무운영3201
운전2283110
시설관리1616
방호321
9급 소계1327224054
행정6124235
세무77
사회복지23419
전산22
행정 또는 전산11
공업(기계, 전기)22
시설2020
시설 또는 방재안전11
보건22
의료기술11
녹지55
환경11
방송통신22
토목운영11
사무운영110
운전00
시설관리211
전문경력관 소계22
가군(비상대비·민방위)11
나군(비상대비·민방위)11
별정직 계633
6급상당 소계211
비서11
전문위원11
7급상당 소계211
비서211
8급상당 소계211
비서211
연구직 계817
학예연구관11
학예연구사66
기록연구사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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