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 98 )% 이상( 2 )%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 11. 8.>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5급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9급전문경력관
비 율(30)% 이내(30)% 이내(30)% 이내(10)% 이상-(5)% 이상(1)% 이내
비 율(15 )% 이내( 85 )%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1. 1. 5., 2011. 8. 10., 2012. 4. 4., 2013. 4. 5., 2013. 8. 9., 2013. 11. 8., 2014. 3. 14., 2022. 12. 30.>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동
총 계1,426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1,408
3급11
4급9711
5급6037914
6급 이하 소계1,336
전문경력관 소계2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계312
5급312
별정직 계6
6급 상당 이하 소계6
연구직 계8
연구관11
연구사7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4. 12.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2017. 12. 27., 2021. 12. 29.>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2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2. 8, 2014. 3. 14., 2014. 12. 31., 2015. 5. 12., 2015. 12. 30., 2017. 12. 27., 2018. 7. 4., 2018. 11. 7., 2019. 7. 1., 2020. 4. 16., 2020. 12. 30., 2021. 9. 23., 2021. 12. 29., 2022. 12. 30., 2024. 12. 11.>1. 집행기관의 정원 : 1,387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8. 10.>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8. 1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서대문구의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8., 2014. 3. 14.>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서대문구의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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