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2017. 12. 27., 2021. 12. 29.>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2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2. 8, 2014. 3. 14., 2014. 12. 31., 2015. 5. 12., 2015. 12. 30., 2017. 12. 27., 2018. 7. 4., 2018. 11. 7., 2019. 7. 1., 2020. 4. 16., 2020. 12. 30., 2021. 9. 23., 2021. 12. 29., 2022. 12. 30., 2024. 12. 11.>1. 집행기관의 정원 : 1,387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8. 10.>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8. 1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서대문구의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8., 2014. 3. 14.>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서대문구의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