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통장 후보자 서류 심사표, 면접 심사표, 재임명 통장 심사기준표

연 번성 명생년월일연 령성 별비 고
심사항목배 점점수비 고
·해당 통 거주기간 10년이상(15점)/5년이상~10년미만(10점)/3년이상~5년미만(7점) 1년이상~3년미만(5점)/1년 미만(0점)15주민등록 확인
·통장업무수행 집중도 전적으로 통장업무 수행 가능(10점), 파트타임 등 겸직(5점),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업무 등의 겸직(3점) ※ 자영업, 육아, 부모 봉양 등의 경우 사정에 따라 판단10
·표창 수상 경력 1회당 1점5
·자원봉사 활동 경력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5점)/100~200시간 미만(3점)/50~100시간 미만(2점) 50시간 미만(1점)/봉사실적 없음(0점)5최근 3년간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반장경력 반장경력 5년~10년이상(5점)/1년~5년 미만(3점)/1년 미만(1점)반장경력 없음(0점)5
총 계40
연 번성 명생년월일연 령성 별비 고
심사항목점수기준배점점수
·직무수행 의지 및 기본자세 통장의 지원동기 및 포부, 사명감, 책임감매우우수20
·직무수행 의지 및 기본자세 통장의 지원동기 및 포부, 사명감, 책임감우수15
·직무수행 의지 및 기본자세 통장의 지원동기 및 포부, 사명감, 책임감보통10
·직무수행 의지 및 기본자세 통장의 지원동기 및 포부, 사명감, 책임감미흡5
·구 및 동 행정에 대한 관심도 구정의 목표 및 이해와 동 행정에 대한 관심·참여도매우우수15
·구 및 동 행정에 대한 관심도 구정의 목표 및 이해와 동 행정에 대한 관심·참여도우수13
·구 및 동 행정에 대한 관심도 구정의 목표 및 이해와 동 행정에 대한 관심·참여도보통10
·구 및 동 행정에 대한 관심도 구정의 목표 및 이해와 동 행정에 대한 관심·참여도미흡5
·통장업무 숙지도 및 업무수행 능력 통장의 의무·임무와 통장의 역할에 대한 지식매우우수10
·통장업무 숙지도 및 업무수행 능력 통장의 의무·임무와 통장의 역할에 대한 지식우수8
·통장업무 숙지도 및 업무수행 능력 통장의 의무·임무와 통장의 역할에 대한 지식보통5
·통장업무 숙지도 및 업무수행 능력 통장의 의무·임무와 통장의 역할에 대한 지식미흡3
·능동적 화합 및 친화력, 리더십 주민, 타 통장과의 관계 형성 등 통장의 발전 가능성 정도매우우수15
·능동적 화합 및 친화력, 리더십 주민, 타 통장과의 관계 형성 등 통장의 발전 가능성 정도우수13
·능동적 화합 및 친화력, 리더십 주민, 타 통장과의 관계 형성 등 통장의 발전 가능성 정도보통10
·능동적 화합 및 친화력, 리더십 주민, 타 통장과의 관계 형성 등 통장의 발전 가능성 정도미흡5
총 계총 계60
연 번성 명생년월일연 령성 별비 고
심사기준배 점점 수비 고
매우우수10각 항목은 재임명 대상 통장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심사위원회 前, 동장이 점수 부여
·수방 및 제설 활동 지원 실적 ·민방위훈련 참여 및 통지서 전달 실적 90%이상(10점)/80%~90%(7점)/60~80%(5점)/60%미만(3점)10각 항목은 재임명 대상 통장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심사위원회 前, 동장이 점수 부여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 불편 사항 신고 매우우수(10점)/우수(7점)/보통(5점)/미흡(3점)/매우미흡(0점)10각 항목은 재임명 대상 통장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심사위원회 前, 동장이 점수 부여
·전입신고 사후확인,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90%이상(10점)/80%~90%(7점)/60~80%(5점)/60%미만(3점)10각 항목은 재임명 대상 통장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심사위원회 前, 동장이 점수 부여
·통별 반장 위촉 현황 위촉률 100%(10점)/80%이상(7점)/60%이상(5점)/60%미만(3점)10각 항목은 재임명 대상 통장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심사위원회 前, 동장이 점수 부여
·직무수행 의지 및 기본자세10
·구 및 동 행정에 대한 관심도10
·통장업무 숙지도 및 업무수행 능력10
·능동적 화합 및 친화력, 리더십10
·주민 신망도10
총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00통장 후보자 서류 심사표
❏ 심사대상자

❏ 심사기준

심사자 직급(직위) :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서명)
○○동 통장선정심사위원회
※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음.
제00통장 후보자 면접 심사표
❏ 심사대상자

❏ 심사기준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성 명 (서명)
○○동 통장선정심사위원회
※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음.
재임명 통장 심사기준표(제00통장)
❏ 심사대상자

❏ 심사기준

❏ 심사결과 : 적격 ( ), 부적격 ( )
 ※부적격 사유 :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성 명 (서명)
○○동 통장선정심사위원회
※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반장 활동 평가표

통반성명① 반장활성화사업 기여도 (10점)② 구정사업 및 각종행사 참여도 (20점)③ 반장 교육 및 워크숍 참여도 (20점)④ 반장 임무 수행 실적 (예)복지대상자 발굴, 행정시책 홍보 등 (30점)⑤ 기타 洞 행정 업무 이행도 (20점)총점
※ 평가 방법※ 평가 방법※ 평가 방법반장사업 활동시 (+5점)참여사업 ․ 행사시 (+5점)1회 불참 (-5점)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5점)미이행시 (-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반장 활동 평가표
(○○동)

※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의 임기)

제2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장의 연임 결정을 위해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다.

제3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3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신임을 받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제6조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1. 관할 통 또는 반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통·반 조직을 통합·폐지할 때6. 직무태만 등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7. 반장 평가 등을 통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

제4조(모집방법)

제4조(모집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동별로 진행하며, 모집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 공고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제1항의 공고기간 중에 통장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동별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장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지역 사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25.>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⑦ 그 밖에 통장의 임면과 관련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제7조(반장의 평가)

제7조(반장의 평가) 동장은 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른 반장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 해임한다.[본조신설 2024. 9. 25.]

제8조(보고)

제8조(보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 9. 25.>]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 9. 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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