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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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장 소 속 직 성명 ( 본 문 )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 장 ○ ○ ○ ← 직인제 호 ○ ○ 장 소 속 직 성명 ( 본 문 )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 장 ○ ○ ○ ← 직인제 호 ○ ○ 장 소 속 직 성명 ( 본 문 )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 장 ○ ○ ○ ← 직인제 호 ○ ○ 장 소 속 직 성명 ( 본 문 )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 장 ○ ○ ○ ← 직인
은박 → 적색리본→
(1) 성명(기관명)(1) 성명(기관명)(1) 성명(기관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
(4) 등록기준지 (국적)(4) 등록기준지 (국적)(4) 등록기준지 (국적)
(5) 주소(도로명)(5) 주소(도로명)(5) 주소(도로명)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200자내외)(11) 공적요지(200자내외)(11) 공적요지(200자내외)(11) 공적요지(200자내외)(11) 공적요지(200자내외)(11) 공적요지(200자내외)(11) 공적요지(200자내외)(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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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19) 년 월 일(20) 이 력(20) 이 력(21) 년 월 일(21) 년 월 일(22) 이 력(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3) 년 월 일(24) 내 용(24) 내 용(25) 년 월 일(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 공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 공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 공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 공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 공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 공적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
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
주 소
직 업소 속직 위
추천훈격
의결주문의결주문의결주문의결주문의결주문의결주문의결주문
이 유이 유이 유이 유이 유이 유이 유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부 의 장 ○ ○ ○(인) 위 원 의회운영위원장 ○ ○ ○(인) 위 원 행정복지위원장 ○ ○ ○(인) 위 원 재정건설위원장 ○ ○ ○(인) 위 원 사 무 국 장 ○ ○ ○(인)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부 의 장 ○ ○ ○(인) 위 원 의회운영위원장 ○ ○ ○(인) 위 원 행정복지위원장 ○ ○ ○(인) 위 원 재정건설위원장 ○ ○ ○(인) 위 원 사 무 국 장 ○ ○ ○(인)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부 의 장 ○ ○ ○(인) 위 원 의회운영위원장 ○ ○ ○(인) 위 원 행정복지위원장 ○ ○ ○(인) 위 원 재정건설위원장 ○ ○ ○(인) 위 원 사 무 국 장 ○ ○ ○(인)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부 의 장 ○ ○ ○(인) 위 원 의회운영위원장 ○ ○ ○(인) 위 원 행정복지위원장 ○ ○ ○(인) 위 원 재정건설위원장 ○ ○ ○(인) 위 원 사 무 국 장 ○ ○ ○(인)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부 의 장 ○ ○ ○(인) 위 원 의회운영위원장 ○ ○ ○(인) 위 원 행정복지위원장 ○ ○ ○(인) 위 원 재정건설위원장 ○ ○ ○(인) 위 원 사 무 국 장 ○ ○ ○(인)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부 의 장 ○ ○ ○(인) 위 원 의회운영위원장 ○ ○ ○(인) 위 원 행정복지위원장 ○ ○ ○(인) 위 원 재정건설위원장 ○ ○ ○(인) 위 원 사 무 국 장 ○ ○ ○(인)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부 의 장 ○ ○ ○(인) 위 원 의회운영위원장 ○ ○ ○(인) 위 원 행정복지위원장 ○ ○ ○(인) 위 원 재정건설위원장 ○ ○ ○(인) 위 원 사 무 국 장 ○ ○ ○(인) 서대문구의회 의장 귀하
표창구분표창번호표창일자소속 (주소)직위 (직업)성명성별생년월일공적요지비고
수상자성명생년월일
수상자수여 당시 소속수여 당시 직급
수여내역표창종류 (표창장,상장,감사장)수여 기록번호
수여내역수여일
수여내역공적요지
용도
위의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서대문구의회의장(직인)위의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서대문구의회의장(직인)위의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서대문구의회의장(직인)위의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서대문구의회의장(직인)위의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서대문구의회의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액자형 및 메달 형식으로 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파란글씨는 필수사항이므로, 반드시 작성
공 적 조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표창수상자 명부

〔별지 제6호서식〕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제 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의정,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개인, 단체, 학생,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12. 31.>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2.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 등 구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각종 선행, 봉사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12. 31.>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효행, 선행 등 봉사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모범학생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및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효행 및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시기)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의원, 기관의 장, 의회 사무국장, 직장ㆍ유관단체의 장, 의회 전문위원이 추천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는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 후 2년 이내에 표창할 수 없다.

제14조(표창 취소)

제14조(표창 취소)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3조에 해당하거나 훈장 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을 취소하는 경우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6.][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3. 6.>]

제15조(대리수령)

제15조(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3. 6.>]

제16조(표창자 명부)

제16조(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창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 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3. 6.>]

제17조(표창사실 확인)

제17조(표창사실 확인)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자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을 받은 의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3. 6.>]

제18조(시행세칙)

제18조(시행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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