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이하 "게임산업육성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산업육성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3.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5.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6.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7.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유치,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권익향상 지원 사업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4.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5. 국제대회 등 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6.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의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육성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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