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제4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3. 게임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4. 게임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5.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1. 게임산업 전문 인력 양성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사업의 해외 시장 진출4.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업 지원5. 건전한 게임 습관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6. 국제게임대회 개최 지원7. 그 밖에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 게임업체에 대하여 게임개발사업, 게임보급사업,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ㆍ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ㆍ지원) 도지사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제8조(게임산업 지원센터)

제8조(게임산업 지원센터)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2. 창업지원 및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아카데미 운영3. 입주기업 창업 공간 운영4. 그 밖에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게임치료센터)

제9조(게임치료센터)①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게임치료센터(이하 “치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및 검사2. 게임과몰입ㆍ중독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3.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제10조(지원센터 및 치료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0조(지원센터 및 치료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 및 치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전북자치도 산하기관(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 단체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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