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제3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3. 게임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4.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사업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4.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건전화 게임문화5. 게임과몰입 예방ㆍ상담ㆍ치료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게임산업 지원센터)

제5조(게임산업 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입주기업 창업공간 운영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3.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용화, 네트워킹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위탁)

제6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개발, 게임보급,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2026. 7. 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