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 2023.7.18, 2023.12.29>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삭제 <2023.12.29>3. 삭제 <2023.12.29>4. 삭제 <2023.12.29>5.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8.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립한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개선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며, 필요시 구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해당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한 교육시설의 장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7.1.5, 2023.7.18>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4.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ㆍ관리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학로를 개선 및 관리할 수 있고, 자치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등ㆍ하교 시간대 등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본조신설 2020.1.9]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서울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신설 2020.5.19, 2023.7.18, 2023.12.2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5.19>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본조신설 2016.7.14]

제7조의3(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제7조의3(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거나 통학로에서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③ 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19.1.3]

제7조의4(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의4(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본조신설 2021.1.7.]

제7조의5(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제7조의5(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 부속물2. 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제2조제13호에 따른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low carpet)4.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5.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LED) 안전표지판6. 어린이통학차량 정류시설7.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25.]

제7조의6(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제7조의6(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 대해서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8]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3.12.29>1. 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2.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지도3.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4.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5.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교육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12.29>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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