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추진시기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14>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7조제3항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2019.9.26, 2021.7.20, 2022.10.17, 2025.1.3, 2025.3.27, 2025.9.29>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ㆍ문화 이해 교육4.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5.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6.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8.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9.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ㆍ지원10.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와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1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12.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13. 외국인주민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22.10.17, 2024.3.15, 2025.1.3, 2025.3.27>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과 상담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ㆍ문화 이해 교육4.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5.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7.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9. 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10.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11.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ㆍ지원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제3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등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3.27>⑥ 제5항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교육의 수료 조건, 절차, 지급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3.27>[제목개정 2022.10.17]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2.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②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4.3.15]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부모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3.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4. 예비부모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본조신설 2025.3.27]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14>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④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14>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5.14>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5.14>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②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한다.
제13조(위원장)
제13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5.14>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수당)
제16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책사업 추진)
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④ 시장은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0>⑤ 시장은 지원시설에 두는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3.30>[제목개정 2021.7.20]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0>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0>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2021.7.20>② 시장은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제목개정 2021.7.20]
제21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21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의 교육)
제22조(공무원의 교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30][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3.30>]
제23조(세계인의 날)
제23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6.3.30>]
제24조(표창)
제24조(표창)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5.14>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5>[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3.30>]
제25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제25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3.30>]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