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3.28>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택시정책은 택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택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②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를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③ 택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택시개혁을 통하여 서울형 택시 모델을 만들어 택시정책을 선도한다.④ 택시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이해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5.16, 2019.3.28>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운수종사자 안정적인 수급 지원,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송력 공급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감차보상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사항과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3.28>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차내 흡연금지 및 환기를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2.12.30>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긴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2022.12.30>⑥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2022.12.30>1. 택시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4.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5.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⑦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제6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택시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제7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3.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택시산업 관련 전문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④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제목개정 2020.5.19]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② 시장은 택시 운영ㆍ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1.12.30>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3.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장치4.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5. 그 밖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19>[전문개정 2019.5.16][제목개정 2020.5.19]
제10조의2(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0조의2(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③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9.3.28]
제10조의3(재정지원 대상자의 제한)
제10조의3(재정지원 대상자의 제한)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정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감액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평가기간 내의 행정처분 및 형의 확정에 한한다.1.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경우2.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법 제24조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3.28]
제11조(자동차의 차령)
제11조(자동차의 차령)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 및 연장 조건은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9.29][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9.29>]
제12조(운수종사자 복장)
제12조(운수종사자 복장)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3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9.29>]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9.29>]
제14조(택시정책위원회)
제14조(택시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1>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9.29>]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3. 교통업무 소관 본부장, 국장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9.29>]
제16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16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9.29>]
제17조(업무의 협조)
제17조(업무의 협조) ① 주무부서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택시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9>[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9.29>]
제18조(표창)
제18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3.28>[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9.29>]
제19조(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 기준)
제19조(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 기준)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100의 50으로 경감한다.[본조신설 2025.9.29]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