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인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한의약육성법시행령」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③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공동 및 협동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