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배점 | 구분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항 목 별 ㆍ 단 계 별 평 점 | 비고 |
| 총 점 | 100 | | | | | | | | | | | | | | |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지 도 자 수 공 기 간 | 40 | 기준 | 5년 이상 | 5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미만 | 4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이상 ∼ 4년 미만 | 3년 이상 ∼ 4년 미만 | 3년 이상 ∼ 4년 미만 | 3년 이상 ∼ 4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지 도 자 수 공 기 간 | 40 | 평점 | 40 | 40 | 30 | 30 | 20 | 20 | 20 | 20 | 10 | 10 | 10 | 5 | 5 | 5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지 도 자 참 여 도 | 30 | 기준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참여도(%) = (해당연도 참여횟수 / 해당연도 행사, 회의 등 횟수) ×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지 도 자 참 여 도 | 30 | 참여비율 | 9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70% 이상 | 7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지 도 자 참 여 도 | 30 | 평점 | 30 | 30 | 25 | 25 | 20 | 20 | 20 | 20 | 15 | 15 | 15 | 10 | 10 | 10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지 도 자 상 훈 | 20 | 기준 | 「상훈법」의 새마을 훈장 | 「상훈법」의 새마을 훈장 | 「상훈법」의 새마을 포장 | 「상훈법」의 새마을 포장 | 새마을유공 표창 | 새마을유공 표창 | 새마을유공 표창 | 새마을유공 표창 | 새마을유공 표창 | 새마을유공 표창 | 새마을유공 표창 | 새마을유공 표창 | 새마을유공 표창 | 새마을유공 표창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지 도 자 상 훈 | 20 | 기준 | 「상훈법」의 새마을 훈장 | 「상훈법」의 새마을 훈장 | 「상훈법」의 새마을 포장 | 「상훈법」의 새마을 포장 | 대통령 | 대통령 | 대통령 | 국무 총리 | 국무 총리 | 국무 총리 | 장관 | 장관 | 장관 | 기타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지 도 자 상 훈 | 20 | 평점 | 20 | 20 | 20 | 20 | 18 | 18 | 18 | 15 | 15 | 15 | 12 | 12 | 12 | 10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장 학 생 학 업 성 적 | 10 | 고등 학생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전체과목 평균 석차등급 = 과목 당 석차등급 합계 / 과목 수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장 학 생 학 업 성 적 | 10 | 고등 학생 | 1 등급이상 ∼ 2등급미만 | 2등급이상∼ 3등급미만 | 2등급이상∼ 3등급미만 | 3등급이상∼ 4등급미만 | 3등급이상∼ 4등급미만 | 4등급이상∼ 5등급미만 | 5등급이상∼ 6등급미만 | 5등급이상∼ 6등급미만 | 5등급이상∼ 6등급미만 | 6등급이상 ∼ 7등급미만 | 6등급이상 ∼ 7등급미만 | 6등급이상 ∼ 7등급미만 | 7 등급이상 ∼ 9 등급 | 7 등급이상 ∼ 9 등급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장 학 생 학 업 성 적 | 10 | 대학생 | 학 점 | 학 점 | 학 점 | 학 점 | 학 점 | 학 점 | 학 점 | 학 점 | 학 점 | 학 점 | 학 점 | 학 점 | 학 점 | 학 점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장 학 생 학 업 성 적 | 10 | 대학생 | 4.3 이상 | 4.0이상 | 4.0이상 | 3.8이상 | 3.8이상 | 3.6 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0이상 | 3.0이상 | 3.0이상 | 3.0 미만 | 3.0 미만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장 학 생 학 업 성 적 | 10 | 평점 | 10 | 8 | 8 | 6 | 6 | 5 | 4 | 4 | 4 | 2 | 2 | 2 | 1 | 1 | ◦동점자 처리 기준 1.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장학금미수혜자 3. 동별 수혜자수 4. 새마을교육이수 5. 고학년 우선 6. 부부지도자의 자녀 ◦ 선정제외자 기준 1.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 2.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