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정 세대의 구성원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6. 그 밖에 재난ㆍ사고에 취약하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취약계층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안전취약계층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안전취약계층의 기초조사 및 지원 대상 수요 파악3. 주거형태에 따른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방안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거주지의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정비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 제공3. 그 밖에 재난ㆍ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선정)
제6조(지원 대상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2조제1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