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03 시행 2019-05-0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란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의 경우에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제1항 기본계획 및 제2항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과속단속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4.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① 구청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행안전 보조장치 등 설치)

제9조(보행안전 보조장치 등 설치)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안전 보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안전교육)

제10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1조(교통안전지도사 등)

제11조(교통안전지도사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을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공사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4.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교통안전 지도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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