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구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6. “내부이력 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1.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2. 사업비 5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구민의 권리나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 소속 5급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제8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에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
제10조(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등 민감한 사정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한다.② 내부이력 관리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현황 및 사업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제11조(정책실명제 평가 등)
제11조(정책실명제 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