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6-27 시행 2023-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운임 및 숙박비 기준표(제3조의2 관련)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버스)운임숙박비 (1박당)
제1호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실비
제2호실비 (일반실)실비 (2등급)실비실비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별표] <개정 2023. 6. 27.>
운임 및 숙박비 기준표(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8., 2008. 12. 31., 2012. 7. 27., 2023. 6. 27.>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7., 2023. 6. 27.>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27.>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 ÷ 15) × 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7. 27., 2023. 6. 2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28., 2012. 7. 27., 2023. 6. 27.>② 구청장 이외의 구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2. 7. 27., 2023. 6. 27.>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27.>[본조신설 2008. 7. 28.]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2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7.>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3. 6. 27.>[본조신설 2017. 4. 6.]

제5조(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7. 28., 2012. 7. 27., 2023. 6. 27.>[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7. 4. 6.>][제목개정 2012. 7. 2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같은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4. 6.]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7. 4. 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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