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표지

종 류규 격재 질비 고
표 지285mm × 220mm (가로형)우단바탕 : 청색 구휘장: 금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표창장

종 류규 격재 질비 고
내 지275mm × 210mm120 스노우화이트지바탕 : 연노랑 구휘장(상) : 칼라인쇄 구휘장(하) : 금지스티커 (크기 : 지름 44mm) 리본 : 금색리본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상장

종 류규 격재 질비 고
내 지275mm × 210mm120 스노우화이트지바탕 : 연노랑 구휘장(상) : 칼라인쇄 구휘장(하) : 금지스티커 (크기 : 지름 44mm) 리본 : 금색리본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감사장

종 류규 격재 질비 고
내 지275mm × 210mm120 스노우화이트지바탕 : 연노랑 구휘장(상) : 칼라인쇄 구휘장(하) : 금지스티커 (크기 : 지름 44mm) 리본 : 금색리본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으뜸공무원상

종 류규 격재 질비 고
내 지275mm × 210mm120 스노우화이트지바탕 : 연노랑 구휘장(상) : 칼라인쇄 구휘장(하) : 금지스티커 (크기 : 지름 44mm) 리본 : 금색리본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공적조서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한자 ( ) 원명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④본 적 (국 적)④본 적 (국 적)④본 적 (국 적)④본 적 (국 적)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⑩근무기간(수공기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
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12.29.>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공적사항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라 한다)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3. 9. 22.>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의 4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23. 9. 22.)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

제5조(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 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6.12.4., 2023. 9. 22.>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2.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의 발굴 및 추진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06.12.4)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 9. 22.>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3.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23. 9. 22.)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 상금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 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구에 표창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2.>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 9. 22.>③ 제2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2.>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제목개정 2023. 9. 22.]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4., 2023. 9. 22.)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13조의2(표창 제외 대상)

제13조의2(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3. 9. 22.]

제14조(표창의 취소)

제14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 22.>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제13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제목개정 2023. 9. 22.]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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