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7-30 시행 2020-07-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서 약 서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으로 활동함에 있어「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구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봉사의 자세로 직무에 전념한다.
 3. 본인은 위촉 중은 물론 해촉 후에라도 이권의 청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감사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20 . . .
 서약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구민감사관 감사결과 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민감사관 감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구민감사관증

(뒷면)성 명 ○ ○ ○ 생년월일 . . . 직 위 ○○ 구민감사관 임 기 20 . . .~ 20 . . . 20 . .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앞면)(사 진)
(앞면)No.
(앞면)○ ○ ○ (성명)
(앞면)서울특별시 성동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86mm×54mm(PVC(비닐)포장 120g/㎡)

 
(주)
 1. 규격은 가로 55mm, 세로 82mm 로 한다. 
 2. 구민감사관증의 바탕색은 연청색,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3.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정면의 탈모사진으로 규격은 3cm×4cm으로 하며 직경 2cm의 철인을 각인한다.

[별지 제4호서식]구민감사관증 발급대장

구민 감사관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결 재결 재결 재
구민 감사관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구민감사관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자격)

제2조(구성 및 자격)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 감사관과 일반 감사관으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30.>1. 전문 감사관은 10명 이내로 하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건축, 토목, 건설, 환경, 복지, 의료, 정보통신, 전기 분야 등 학계, 시민단체, 협회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고급 등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다.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직렬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2. 일반 감사관은 동별 1명으로 하되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동장이 추천한다.②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현장 등 공공사업의 감독 활동3.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4.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5. 선행ㆍ우수 공직자의 추천 및 청렴ㆍ친절 모니터링6.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7.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구민감사관은 감사 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5조(직무서약)

제5조(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보ㆍ건의사항 등의 처리)

제7조(제보ㆍ건의사항 등의 처리)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제보ㆍ건의할 수 있으며,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활동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 및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4. 제보ㆍ건의사항이 구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6.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피감사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의 제공과 열람 및 현황 설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구민감사관의 증표)

제9조(구민감사관의 증표)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민감사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구민감사관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각종 점검 또는 감사 시 제1항의 증표를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해촉 사유 발생 및 임기만료 시 증표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구민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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