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서약서(제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제7조 관련)
 본인은 영등포구 구민감사관으로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 사업 중 특정업무에 대한 추진실태 감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발주공사 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평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의 발생을 예방․치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감사활동 일일보고서(제11조 관련)

감사분야금 일 감 사 내 용지 적 사 항
분야
분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감사활동 일일보고서(제11조 관련)
○ 감 사 일 : 
○ 공 사 명 :
○ 수감부서 : 
○ 감사결과

200 . . . 
 구민감사관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구민감사관 감사보고서(제11조 관련)

공 사 명
위 치서울특별시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
허가일자허가번호
시공회사명시공회사 대 표
분 야주 요 감 사 사 항감 사 결 과비고
대지 및 현황대지의 안전조치 등
대지 및 현황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대지 및 현황대지안의 조경(5%이상)
대지 및 현황건축선 지정
대지 및 현황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피난시설적통계단의 설치
피난시설건축물 바깥쪽 출구 설치
피난시설방화구획
피난시설계산설치 기준 및 구조
피난시설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내화구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내화구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재료건축물의 내장재료
지 하 층지하층 구조
용도제한지역․지구내 용도제한
건폐율 ․ 용적율건폐율(60%이하)
건폐율 ․ 용적율용적율(400%이하)
분 야주 요 감 사 사 항감 사 결 과비고
높이제한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높이제한일조학보를 위한 높이제한
건축설비승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건축설비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도시설계도시설계에의 적합여부
도시설계공개용지의 확보
토목분야각종 시공법의 원리 및 케이싱 튜브에 관한 지식의 숙지상태
토목분야굴착지반 구성 및 지하수의 상황확인 여부
토목분야반입 및 시공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시험 여부
토목분야철근망의 조립은 도면에 의거 정확성 여부
토목분야천공시 공벽의 수직도 여부
토목분야케이싱튜브의 안착 및 굴착 깊이의 확인여부
토목분야크레인 운전시 신호실시 여부
토목분야콘크리트 운반자의 대기장소 및 타설장소 수립여부
토목분야콘크리트 타설시 품질관리 여부
토목분야콘크리트 타설후 양생기간 확보여부
조경공사 분 야식재수목 설계 수종과 동종여부 확인
조경공사 분 야설계수목 규격 확인
조경공사 분 야설계수목 수량 확인
조경공사 분 야식재수목 뿌리분의 비닐끈 및 고무바 제거여부 확인
조경공사 분 야설계도면과 현장일치여부 확인
분 야주 요 감 사 사 항감 사 결 과비고
식재수목 고사 유무 확인
식재지 뒷정리 상태 확인
설계도면 시공일치 여부 확인
시설물 마감상태 확인
철재물의 부식 방지책 확인
목재시설물의 가공상태, 방부상태 확인
설계서와 일치 시공여부 확인
석재 잔디고사 유무 확인
뒷정리 상태 확인
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구민감사관 감사보고서(제11조 관련)
□ 일반사항

□ 현장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민감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구민감사관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호서식> <개정 2005.08.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4>[전문개정 2022.8.4.]

제2조(설치 및 지위)

제2조(설치 및 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밑에 두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다. <개정 2022.8.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4.>

제4조(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제4조(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① 구민감사관은 전문구민감사관 및 일반구민감사관으로 구분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5.29., 2022.8.4.>1. 전문구민감사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05.24>가. 건축, 토목, 건설, 조경, 전기, 세무 분야 등의 전문가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고급 등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다.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직렬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청렴성에 결함이 없는 자2. 일반구민감사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감사활동에 참여를 원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나.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구민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다. 다만, 전문구민감사관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2.8.4.>

제5조(구민감사관의 의무)

제5조(구민감사관의 의무) ① 구민감사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는 피감사자의 일상근무나 시공자의 정상적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사는 주관적 판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구민감사관이 임기만료 전에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05.24., 2022.8.4.>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4.>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개정 2012.05.24>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개정 2012.05.24>3.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2.05.24>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2.05.24>5. 그 밖에 구민감사관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2.05.24>

제7조(직무서약)

제7조(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4>

제8조(직무 및 권한)

제8조(직무 및 권한) ① 구민감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4.>1. 전문구민감사관: 감사대상 사업의 설계·입찰·낙찰 및 시공이 적절한 지를 관계부서와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다.<개정 2012.05.24>2. 일반구민감사관: 구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3. 삭제 <2022.8.4.>4. 감사대상 사업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요구와 열람, 관계공무원 또는 시공자 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5.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권고한다.② 구민감사관의 공사현장 감사활동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에서 규정하는 공사감리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되, 같은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야의 감사내용은 공사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관이 따로 정하여 구민감사관을 지정, 해당부서와 구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05.24., 2022.8.4.>

제9조(감사대상 사업)

제9조(감사대상 사업)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 사업 중 특정업무 추진실태 감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발주공사 중 사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구민감사관 수당 등 감사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12.05.24., 2022.8.4.>[제목개정 2022.8.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8.4.>

제11조(감사결과 처리)

제11조(감사결과 처리) ① 구민감사관은 일일감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날 12시까지 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공사 및 사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최종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구민감사관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③ 감사지적사항을 통보받은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및 구민감사관에게 보고(통보)한다. 다만, 해당부서는 구민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4.>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구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24>

제13조(구민감사관 지정 요구)

제13조(구민감사관 지정 요구) ① 해당부서에서는 공사발주 15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구민감사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4.>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구민감사관 배정요구날부터 7일 이내에 구민감사관을 지정하여 해당부서와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05.24., 2022.8.4.>③ 감사담당관은 전문구민감사관에게 주요시책 사업 중 특정업무 추진실태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4.>

제14조(직무협조·지원 등)

제14조(직무협조·지원 등) ① 해당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같은 사업의 계약을 요구 시 재무과에 구민감사관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4.>② 재무과장은 시공자가 이 규칙에 따른 구민감사관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계약조건에 밝혀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촉장 교부)

제15조(위촉장 교부)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긍지와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민감사관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구민감사관을 지원하는 감사공무원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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