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2-03-15 시행 2012-03-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성 북 구 청 장

[별지 제2호서식]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성북구 구민감사관으로서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000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평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발생을 예방ㆍ치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
서약자 주소 :
 성명 : (인)
성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구민감사관 감사결과 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구민감사관 감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구민감사관 제보사항 접수 처리결과

연번접수일구 민 감 사 관구 민 감 사 관제보(건의) 내용처리부서처리 유형조 치 결 과증빙 자료
연번접수일성 명주 소제보(건의) 내용처리부서처리 유형조 치 결 과증빙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구민감사관 제보사항 접수 처리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구정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제도의 개선·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구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대학 및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1.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주민2. 건축·토목·건설·세무·회계·환경·복지·의료·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4.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②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역할)

제4조(역할) 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3.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4. 시행 중인 공사현장 및 구매·용역 등 주요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제시 또는 시정건의5.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6. 청렴 모니터링7.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8. 그 밖의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②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사현장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운영하는 주민참여감독 공사는 제외한다.

제5조(직무서약)

제5조(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감사자의 일상근무와 시공자의 정상적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시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임기만료 후에도 또한 같으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민감사관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

제8조(간담회)

제8조(간담회)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투명한 구정실현 및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제보 등)

제9조(제보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③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한 경우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10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 감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④ 제9조에 따른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4.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11조(구민감사관 지정 요구)

제11조(구민감사관 지정 요구) ①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시행 15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구민감사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구민감사관 배정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민감사관을 지정하여 요구부서와 재무과 및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직무협조·지원 등)

제12조(직무협조·지원 등) ① 수감대상인 주무부서의 장은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현황 설명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재무과장은 공사·구매·용역 등의 계약자가 이 규칙에 따른 구민감사관의 정당한 감사활동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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