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라 함은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2. “피해자”라 함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직계친족 등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ㆍ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ㆍ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2.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여성폭력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연대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3.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마.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 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지역연대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역연대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