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료사용료사용료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무상사용 시무상사용 시무상사용 시(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사유기재)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 귀하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자치회관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자치회관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자치회관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자치회관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자치회관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자치회관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자치회관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자치회관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자치회관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사용 시설명납부일자납부일자년 월 일
사용료사용료원원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0. 29., 2021.06.24.>
 (앞면) 

※ 유의사항
 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고 승인 받은 시설은 동장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뒷면)

[별표 1] 동별 자치회관의 명칭

동 명동 명동별 자치회관의 명칭
왕십리도선동왕십리도선동 자치회관
왕십리제2동왕십리제2동 자치회관
마장동마장동 자치회관
사근동사근동 자치회관
행당제1동행당제1동 자치회관
행당제2동행당제2동 자치회관
응봉동응봉동 자치회관
금호1가동금호1가동 자치회관
금호2-3가동금호2-3가동 자치회관
금호4가동금호4가동 자치회관
옥수동옥수동 자치회관
성수1가제1동성수1가제1동 자치회관
성수1가제2동성수1가제2동 자치회관
성수2가제1동성수2가제1동 자치회관
성수2가제3동성수2가제3동 자치회관
송정동송정동 자치회관
용답동용답동 자치회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7.>
동별 자치회관의 명칭

[별지 제2호서식] 자치회관 이용대장

연번이용시설 (프로그램)성명연령성별연락처주 소이용시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0. 29.>
자치회관 이용대장
□ 운영일자: 년 월 일( 요일)
□ 자치회관 이용현황

[별표 2]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범위

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자 원 봉사자운영보조1일 (2시간~8시간)4,000~10,000원
일반강사프로그램 강 사시간당35,000원 이내※외래특강이나틈새강좌의 경우 주민자치회의심의를거쳐 별도의기준을정할수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7. 17.>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범위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3] 수강료 반환 기준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1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제11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제11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11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수강 개시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며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비고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5. 10. 29.>
수강료 반환 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 프로그램명신청 프로그램명수강료원원
신청 프로그램명신청 프로그램명감면대상 여부사유:
SMS 서비스 수신 동의 여부SMS 서비스 수신 동의 여부각종 행사, 소식 등 자치회관 프로그램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 받으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각종 행사, 소식 등 자치회관 프로그램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 받으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각종 행사, 소식 등 자치회관 프로그램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 받으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각종 행사, 소식 등 자치회관 프로그램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 받으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성 명프로그램명
납입금액원수강 기간. . . ∼ . . .
위와 같이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위와 같이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위와 같이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위와 같이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17.>
(앞면)

 ---------------------------------- 절 취 선 -----------------------------------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직업활동 분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10. 29.>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 활동분야: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보조 등으로 분류

[별지 제5호서식] 수강증 및 수강료 접수대장

수강증(보관용)수강증(보관용)수강증(보관용)수강증(보관용)수강증(교부용)수강증(교부용)수강증(교부용)수강증(교부용)
발급번호발급번호
수강과목수강과목
성 명연락처성 명연락처
주 소주 소
수 강 료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수 강 료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수강기간20 . . .~ 20 . . . (매주 요일 00:00~00:00)20 . . .~ 20 . . . (매주 요일 00:00~00:00)20 . . .~ 20 . . . (매주 요일 00:00~00:00)수강기간20 . . .~ 20 . . . (매주 요일 00:00~00:00)00:00)20 . . .~ 20 . . . (매주 요일 00:00~00:00)00:00)20 . . .~ 20 . . . (매주 요일 00:00~00:00)00:00)
년 월 일 (담당자: , 전화번호: ) 서울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년 월 일 (담당자: , 전화번호: ) 서울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년 월 일 (담당자: , 전화번호: ) 서울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년 월 일 (담당자: , 전화번호: ) 서울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년 월 일 (담당자: , 전화번호: ) 서울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인)년 월 일 (담당자: , 전화번호: ) 서울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인)년 월 일 (담당자: , 전화번호: ) 서울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인)년 월 일 (담당자: , 전화번호: ) 서울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인)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안내 및 구청, 동주민센터 시책사업 홍보용으로 이용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안내 및 구청, 동주민센터 시책사업 홍보용으로 이용
연번접수일자수강증 발급번호수강과목수강기간 (수강시간)수 강 생 (생년월일)주 소수강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17.>
수강증 및 수강료 접수대장(서식)
▣ 수강증 서식
<전면>

※ 수강증 크기: 가로 8.5cm, 세로 5.7cm
<후면>

▣ 수강료 접수대장

○ 수강증 발급번호 구성: 20 (년도)-1(수강과목코드)-1(발급월)-1(일련번호) 
○ 접수대장은 엑셀로 작성하여 전산으로 관리

[별지 제6호서식] 자치회관 수강료 지급결의서

집행품의회계책임자회계책임자회 장
시행일자: 제 목:
협 조협 조협 조
동 장
팀 장
주무관
지급결의서지급결의서증 호증 호
제 목:제 목:회계책임자회 장
금 원( )금 원( )
금 원( )금 원( )지급발의20 . . (인)
금 원( )금 원( )현금출납부기재20 . . (인)
기 타별첨:별첨: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7. 17.>
자치회관 수강료 지급결의서

[별지 제7호서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전기이월액수 입지 출잔 액비 고
연번프로그램 명수입금액산출내역비 고
계
연번지출내역지출금액산출내역비 고
계
강사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7.>
◦◦동 주민자치회 제 호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운영개요
 ◦ 기 간: . . . ~ . . .
 ◦ 운영장소: 
 ◦ 운영프로그램: 외 개 교실
 ◦ 프로그램강사: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단위: 원)

 ◦ 수강료 수입내역
 (단위: 원)

 ◦ 수강료 지출내역
 (단위: 원)

위와 같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

[별지 제8호서식] 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환불신청사유환불신청사유
납 부 액납 부 액
환불신청액환불신청액
입 금 계 좌 (본인 또는 부모명의)입 금 계 좌 (본인 또는 부모명의)은 행 명: 계좌번호: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강(사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강(사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강(사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동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강(사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주민자치회장(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17.>

※ 처리기한: 3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자치회관명자치회관명○○동 자치회관○○동 자치회관○○동 자치회관회계연도
작 성 자작 성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확 인 자동장(서명 또는 인)동장(서명 또는 인)동장(서명 또는 인)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
항 목항 목예산액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비 고
※ 세부 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세부 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세부 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세부 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세부 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세부 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세부 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10. 29.>

[별지 제10호서식]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자치회관명자치회관명○○동 자치회관○○동 자치회관○○동 자치회관○○동 자치회관○○동 자치회관회계연도년도( 월 ~ 월)년도( 월 ~ 월)년도( 월 ~ 월)
작 성 자작 성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확 인 자동장(서명 또는 인)동장(서명 또는 인)동장(서명 또는 인)
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 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성과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시행기간시행기간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추진성과
※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비 고
수입내역수입내역금액금액지출내역지출내역금액잔 액비 고
계계계계
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
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5. 건의사항 6. 미담․수범사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 10. 29.>

[별지 제11호서식] 자치회관 강사 지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자택)휴 대 폰
지원분야 (강의분야)지원사유
전자우편주소 (E-mail)최종학력
자격․면허 (사본 첨부)자격․면허명발행처자격․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사본 첨부)
자격․면허 (사본 첨부)
년 월 일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
※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 사진 1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동장 귀하※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 사진 1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동장 귀하※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 사진 1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동장 귀하※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 사진 1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동장 귀하※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 사진 1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4. 7. 17.>

[별지 제12호서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의 협약서(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7. 17.>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의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동장(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의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의에 따른 협약에 적용한다.
제2조(강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개설하는 ( )프로그램의 강의를 담당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주( )요일 출강하며 1회 운영시간은 ( )분으로 한다.
제3조(강사료) 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시간당 금○○원( )으로 정하며 월 금500,000원(금오십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해당 교실 수강료의 총수입액이 성동구에서 정한 공식강사료에 미치지 못하여 구 예산을 지원 받는 프로그램은 각 호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생활체육 분야는 월 최대 12시간 운영에 강사료 시간당 단가는 금20,000원으로 한다.
 2. 레크레이션 분야는 월 최대 8시간 운영에 강사료 시간당 단가는 금30,000원으로 한다.
 3. 취미교양분야 월 최대 8시간 운영에 강사료 시간당 단가는 금25,000원으로 한다.
 ③ 강사료는 법령이 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 수강인원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에 미달(10명 미만)하거나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 또는 시간ㆍ요일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은 각 호와 같다.
 1. 과정별 프로그램 강사는 본 협약서 체결일부터 해당 교실 강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 과정별 프로그램이 아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중간에 선임된 사람의 협약기간은 연말까지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의 재 협약은 강의실적 및 경력, 해당 교실 수강생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자문을 거쳐 동장이 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강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발주자”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또는 시행규칙 제6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행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적 차원의 공익사업임을 인식하여 성실하게 출강하고 최선을 다해 지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교육용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부대비용을 회원에게 요구하는 행위
 2. 수강생 지도와 관련하여 수강생으로부터 강사료 이외의 금품 등 사례를 제공받는 행위
 3.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
제7조(기타)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이 협의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장 (서명 또는 인)
 (계약상대자) 강 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13호서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출석부

연번직책성명성별연령전화번호출 석 확 인출 석 확 인출 석 확 인출 석 확 인출 석 확 인출 석 확 인출 석 확 인출 석 확 인출 석 확 인출 석 확 인
연번직책성명성별연령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 10. 29.>
자치회관 ( )프로그램 출석부
 ( 동)

[별지 제14호서식] 자치회관 지도강사 관리카드

사 진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사 진생년월일자 택
사 진주 소휴대폰
사 진주 소사무실
지도 프로그램,,,,,,
최종 학력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자격․면허
년 월 일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5. 10. 29>

[별지 제15호서식] 자치회관 지도강사 관리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지도강좌자격 및 주요경력비 고 (위촉일 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5. 10. 29.>
자치회관 지도강사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자치회관 지도강사 출강부

월/일성명확인비고월/일성명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5. 10. 29.>
자치회관 지도강사 출강부(○월)
□ 프로그램명: 
□ 강사 성명: 
□ 강의 시간: 매주 ○요일 ○○:○○~○○:○○
□ 강의 일수: 일(월 시간)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서식] 자치회관 운영 현황

결 재주무관팀 장동 장
결 재
프로그램명누계누계누계월계월계월계성인 (18세 이상)성인 (18세 이상)어린이 청소년어린이 청소년노인 (65세 이상)노인 (65세 이상)비고
프로그램명누계남여누계남여남여남여남여비고
구 분총 계성 별성 별성 별시 설 별시 설 별시 설 별시 설 별시 설 별시 설 별
구 분총 계계남여계◦◦◦◦◦◦◦◦◦◦◦◦◦◦◦
월계/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7. 17.>
자치회관 운영 현황(○월)

□ 운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명)

 ※ 비고란은 월 프로그램 운영횟수 기재
□ 시설 사용 현황

 ※ 시설별은 다목적방, 회의실, 주민사랑방, 어린이작은도서관, 헬스장 등 동별 시설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등 활동사항
 -
 -
□ 그 밖의 사항(운영상의 특기사항, 보도자료 제공, 문제점 등)
 -
 -
 ※ 운영현황은 매월 말 기준 작성
 ※ 별도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서식에 준하여 만들어 사용

[별지 제18호서식] 삭제(2024. 7. 17.)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24. 7. 17.>

[별지 제19호서식] 삭제(2024. 7. 17.)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24. 7. 17.>

[별지 제20호서식] 삭제(2024. 7. 17.)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24. 7. 17.>

[별지 제21호서식] 삭제(2024. 7. 17.)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24. 7. 17.>

[별지 제22호서식] 삭제(2024. 7. 17.)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24. 7. 17.>

[별지 제23호서식] 삭제(2024. 7. 17.)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24. 7. 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

제2조(자치회관의 명칭)

제2조(자치회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

제3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제3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제4조(사용신청 등)

제4조(사용신청 등)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임차하지 않고 일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회관 이용대장에 따라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9.>②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6조(프로그램 운영)

제6조(프로그램 운영)① 동장은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②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와 운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주민여론 조사 등을 실시하여 폐강하거나 인근동과 통합ㆍ운영한다. <개정 2015. 10. 29.>③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1.06.24.>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ㆍ관리 등)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ㆍ관리 등)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 10. 29.>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2. 프로그램 지도강사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제8조(수강료 등 징수)

제8조(수강료 등 징수)①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및 그 밖의 운영 수익금(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 관리계좌를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하고 주민자치회 간사 또는 사무원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② 수강료 등은 무통장 수납 또는 온라인결제(카드, 인터넷뱅킹 등)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날까지 수강료 등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③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증으로 갈음하며, 수강료 납입내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접수대장에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5. 10. 29.> [제목개정 2015. 10. 29.]

제9조(수강료 등 사용원칙)

제9조(수강료 등 사용원칙)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2.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 구매 및 수리비3. 자치회관 시설 개선 및 유지비용4. 자치회관의 공공요금5.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치회관 관련 사업 또는 행사 경비. 다만, 공익성에 어긋나는 사업 및 주민자치회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 사용을 금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집행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치회관 수강료 지급결의서에 따르며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제목개정 2015. 10. 29.]

제10조(수강료 공개방법)

제10조(수강료 공개방법)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9.>

제11조(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및 수강생(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은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영수증은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② 이용자 등이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2. 시설사용 전이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신청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3. 강좌 개시 이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반환③ 자치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9.>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① 자원봉사자 실비 및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의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③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수당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현금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제13조(보고 등)

제13조(보고 등)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9.>1.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별지 제9호서식)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

제14조(강사)

제14조(강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5. 10. 29.>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사 지원 신청서 및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③ 동장이 강사를 선임하거나 해임 할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④ 강사로 선임된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강의 협약을 동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제15조(강사 협약기간)

제15조(강사 협약기간)①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1년(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16조(강사 협약 취소)

제16조(강사 협약 취소)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1. 장기치료,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2.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자동 폐강되는 경우3.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17조(운영 서식)

제17조(운영 서식) 동장이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회관 이용대장(별지 제2호서식)2.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3. 수강증 및 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자치회관 ㅇㅇ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13호서식)5. 자치회관 지도강사 관리카드(별지 제14호서식)6. 자치회관 지도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7. 자치회관 지도강사 출강부(별지 제16호서식)8. 자치회관 운영 현황(별지 제17호서식)9. 삭제 <2024. 7. 17.> [전문개정 2015. 10. 29.] [제목개정 2015. 10. 29.]

제18조(이용의 제한)

제1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치회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1. 소란, 난동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2. 술에 만취된 사람3.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4.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안전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7. 17.>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7. 17.>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 7. 17.>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 7. 17.>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 7. 1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4. 7. 17.>

제25조

제25조 삭제 <2024. 7. 1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