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제10조 관련)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희망시설명희망시설명희망시설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삭 제> 3. 재산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삭 제> 3. 재산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삭 제> 3. 재산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삭 제> 3. 재산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9.10.>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시 설 명소 재 지기 능
성동청소년문화의집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1길 18방과후 프로그램, 진로체험, 동아리,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활동 지원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6길 24-15상담 및 보호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성동청소년독서실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82독서실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8길 6청소년 성상담 및 성교육 등 지원
성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6길 24-15상담. 교육,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별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사용료 상한사용료 상한비고
청소년 사업청소년 (가족포함)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체험형)초·중·고 청소년1회 10,000원1회 10,000원진로체험 센터
독서실청소년1회 500원월 15,000원초·중·고
독서실성인1회 1,000원월 30,000원
상담청소년1회 5,000원1회 5,000원
상담성인1회 10,000원1회 10,000원
심리치료청소년, 성인1회 30,000원1회 30,000원
심리검사청소년, 성인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최고 1회 30,000원 종합심리검사 130,000원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최고 1회 30,000원 종합심리검사 130,000원
시설대관강당1회 기본 3시간 250,000원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1회 기본 3시간 250,000원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시설대관동아리실 등1회 기본 2시간 30,000원1회 기본 2시간 30,000원
비 고1. 사용료는 프로그램 종류 및 수강횟수 등에 따라 할인·할증할 수 있고, 할증률은 물가변동에 의하며 최고 20%를 넘지 못함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재료비, 등록비 등 각종 실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사용료는 프로그램 종류 및 수강횟수 등에 따라 할인·할증할 수 있고, 할증률은 물가변동에 의하며 최고 20%를 넘지 못함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재료비, 등록비 등 각종 실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사용료는 프로그램 종류 및 수강횟수 등에 따라 할인·할증할 수 있고, 할증률은 물가변동에 의하며 최고 20%를 넘지 못함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재료비, 등록비 등 각종 실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사용료는 프로그램 종류 및 수강횟수 등에 따라 할인·할증할 수 있고, 할증률은 물가변동에 의하며 최고 20%를 넘지 못함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재료비, 등록비 등 각종 실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제8조제3항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체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락처생년월일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프로그램기간프로그램기간. . ~ . .. . ~ . .사용기간. . ~ . .
반 환 청 구취소사유
반 환 청 구반 환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반 환 청 구반환계좌은행명예금주
반 환 청 구반환계좌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설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9.10.>

[별표 3] 삭제 <2025. 12. 31.>

[별표 3] <삭제 2025. 12.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2024. 7.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ㆍ11ㆍ23, 2024. 7. 17.>

제4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명 외에 별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10.>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규정된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 개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개ㆍ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① 청소년시설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ㆍ11ㆍ23)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2. 기 타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사람② 삭제 <2020.9.10.>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하되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등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9.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③ 사용료 납부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운영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④ 사용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14.1.7, 2020.9.10.>[제목개정 2020.9.10.]

제9조(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

제9조(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체와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상호 준수해야 한다.④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2ㆍ11ㆍ23)

제10조(운영위탁신청)

제10조(운영위탁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부2. 삭제 <2020.9.10.>3. 재산현황 1부4. 사업계획서 원본 1부5.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11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1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부담능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2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ㆍ11ㆍ23)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1ㆍ28, 2010ㆍ9ㆍ9, 2012ㆍ11ㆍ23., 2017.11.23.,2018.12.31., 2020.9.10.>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2.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복지,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년과 청소년시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11ㆍ23., 2017.11.23., 2020.9.10.>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⑤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2ㆍ11ㆍ23)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은 청소년시설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1. 수탁자가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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