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청구자청구자청구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청구자청구자청구자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자청구자청구자청구자청구자주소주소
청구자청구자청구자청구자청구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사망□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장애□ 상해□ 상해□ 상해□ 상해
청구자청구자청구자청구자청구자보상금수령보상금수령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
청구자청구자청구자청구자청구자금융기관금융기관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계좌번호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장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인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인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접제 호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시즉시즉시
보상대상 의원보상대상 의원보상대상 의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ㆍ장애 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 사 내 용사망ㆍ장애 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 사 내 용사망ㆍ장애 상해 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 사 내 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인인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직무”란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이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해당 연도의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해당 연도의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30.>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30.>1. 의원 중 1명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 중 관련 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21.12.30.>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30.>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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