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제정

별표

[별표]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사용료

시 설 명기본사용료 (단위: 원)비 고
대 강 당시간당 50,0001.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함. 2.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무대조명 피아노 음향기기 빔프로젝트회당 각 10,0001.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함. 2.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사용료

(제1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
20 -20 -결 재
사 용 자주 소서울특별시 구서울특별시 구서울특별시 구서울특별시 구서울특별시 구서울특별시 구서울특별시 구서울특별시 구
사 용 자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명(대표)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사용기간사용기간20 . . ~ 20 . . . ( : ~ : )20 . . ~ 20 . . . ( : ~ : )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설비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무대조명( ), 피아노( ), 음향기기( ), 빔프로젝트( ), 기타( )
사 용 료사 용 료금 액
사 용 료사 용 료산출내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 하
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울특별시 구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성동구청 총무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울특별시 구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성동구청 총무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울특별시 구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성동구청 총무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울특별시 구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성동구청 총무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울특별시 구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성동구청 총무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울특별시 구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성동구청 총무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울특별시 구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성동구청 총무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울특별시 구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성동구청 총무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울특별시 구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성동구청 총무과 성 명: (인)NO-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 접수증 □사용일시: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울특별시 구 (☎ - ) 위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자: 성동구청 총무과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시설물 사용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료(원)
연번접수일자성 명주 소시설명목 적사용일자사용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시 설 물 사 용 허 가 서

사 용 자주 소서울특별시 구 (☎ - )서울특별시 구 (☎ - )서울특별시 구 (☎ - )서울특별시 구 (☎ - )서울특별시 구 (☎ - )서울특별시 구 (☎ - )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설비
사용기간사용기간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20 . . . ~ 20 . . . ( : ~ : )사용인원사용인원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료사 용 료
허가조건허가조건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성동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성동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성동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성동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성동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시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성동구청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3. 시설물 사용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물 사 용 허 가 서
허가번호: 2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와 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물의 사용"이란 시설물을 교육, 강연, 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

제3조(관리주체)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 및 행위 제한)

제5조(반입 및 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3. 각종 시위자 및 관련 용품4. 시설물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대여 시설물)

제6조(대여 시설물) 시설물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시설: 대강당2. 부속설비: 무대조명, 피아노, 음향기기, 빔프로젝트 등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사용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기본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자격)

제9조(사용자의 자격) 제6조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동구민2. 구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개인 및 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목적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대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용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③ 시설물의 사용신청자가 2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1.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2.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3.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제11조(사용신청의 취소)

제11조(사용신청의 취소) 사용신청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전날까지 구청장에게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유료사용일 경우 사용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종교활동 및 영리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제14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국가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7조(사용료 감면)

제17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