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4.7.>
입법예고문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규칙)를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일부개정의 경우)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예)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능률적인 구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기관을 개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나.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다.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라.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마. (제도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담당관·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관·과장(전화 : ○○○○-○○○○∼○, FAX : ○○○○-○○○○,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sb.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 명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담당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내 용
서울특별시 시설관리 공단 (○ ○ ○)◦제9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에 단체입장 시에는 입장 후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요구 - 공원 내에서 예식행사가 있는 경우 이용객에 대한 편의도모 ◦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사용료 중 남산공원 차량통행료의 마이크로버스를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변경요구 - 마이크로버스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차종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적용 기준이 모호◦ 미반영 - 조례가 명시한 단체입장은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제출의견에 대하여는 공원운영 시 고려할 사항임. ◦ 반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 규정에 맞도록 마이크로버스를 소형에 해당하는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변경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4.7.>​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2.4.7.>​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4.7.>​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2.4.7.>

[별지 제7호서식] 삭제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2.4.7.>

[별지 제8호서식] 삭제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2.4.7.>

[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

의안번호③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 (보고) 년 월 일④20 . . . ⑤(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⑦○○국장 △△△
제출년월일20 . . .
‣작성요령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 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40건을 작성했다는 의미) ③ 의안번호 : 연도별 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기재 ④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ㆍ심의 연월일 :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기재 ⑤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도별 번호 사용,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기재 ⑥ 안건 명 : 글자 16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함. 제명은 일부개정․전부개정․제정․폐지로 나누어 기재함. 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작성요령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 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40건을 작성했다는 의미) ③ 의안번호 : 연도별 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기재 ④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ㆍ심의 연월일 :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기재 ⑤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도별 번호 사용,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기재 ⑥ 안건 명 : 글자 16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함. 제명은 일부개정․전부개정․제정․폐지로 나누어 기재함. 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작성요령 - 제명이외의 글자 15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 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40건을 작성했다는 의미) ③ 의안번호 : 연도별 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기재 ④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ㆍ심의 연월일 :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기재 ⑤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도별 번호 사용, 기획예산과장이 일괄 기재 ⑥ 안건 명 : 글자 16포인트, 신명태명조, 진하게 작성함. 제명은 일부개정․전부개정․제정․폐지로 나누어 기재함. 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
‣작성요령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순으로 작성 - 신명조, 14pt(제목은 15pt, 진하게)‣작성요령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순으로 작성 - 신명조, 14pt(제목은 15pt, 진하게)‣작성요령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순으로 작성 - 신명조, 14pt(제목은 15pt, 진하게)
‣작성요령 -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작성요령 -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작성요령 -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제정ㆍ개정ㆍ폐지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작성요령 -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제정ㆍ개정ㆍ폐지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작성요령 -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제정ㆍ개정ㆍ폐지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작성요령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ㆍ개정 또는 폐지의 목적ㆍ배경ㆍ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작성요령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ㆍ개정 또는 폐지의 목적ㆍ배경ㆍ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작성요령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ㆍ개정 또는 폐지의 목적ㆍ배경ㆍ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작성요령 - 관계법령, 예산조치, 부서간 합의 여부,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등의 참고 사항을 기재한다. 가. 관계법령 : 관련 법령 조문 기재(관계법령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나. 예산조치 - 비예산 사업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예산 사업 :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기재(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의사항 : ○○○과와 ○○○ 사항 협의되었음 라.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 .∼ . . .) 결과 : 별첨(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없음”기재) 3) 비용 추계 등 자료 :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첨 5)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 . . .) 심의필(별첨)‣작성요령 - 관계법령, 예산조치, 부서간 합의 여부,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등의 참고 사항을 기재한다. 가. 관계법령 : 관련 법령 조문 기재(관계법령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나. 예산조치 - 비예산 사업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예산 사업 :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기재(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의사항 : ○○○과와 ○○○ 사항 협의되었음 라.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 .∼ . . .) 결과 : 별첨(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없음”기재) 3) 비용 추계 등 자료 :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첨 5)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 . . .) 심의필(별첨)‣작성요령 - 관계법령, 예산조치, 부서간 합의 여부,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등의 참고 사항을 기재한다. 가. 관계법령 : 관련 법령 조문 기재(관계법령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나. 예산조치 - 비예산 사업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예산 사업 :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기재(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의사항 : ○○○과와 ○○○ 사항 협의되었음 라.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 .∼ . . .) 결과 : 별첨(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없음”기재) 3) 비용 추계 등 자료 :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첨 5)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 . . .) 심의필(별첨)
위쪽아래쪽왼쪽오른쪽머리말꼬리말제본
16mm16mm25mm25mm12.7mm12.7mm0mm
‣작성요령 - 제명은 제정안이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안”으로 표기 - 제명 이하 조례본문, 부칙까지 전체 기재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와 같은 제정문안을 사용하지 아니함.‣작성요령 - 제명은 제정안이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안”으로 표기 - 제명 이하 조례본문, 부칙까지 전체 기재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와 같은 제정문안을 사용하지 아니함.‣작성요령 - 제명은 제정안이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안”으로 표기 - 제명 이하 조례본문, 부칙까지 전체 기재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와 같은 제정문안을 사용하지 아니함.
‣작성요령 - 제명은 전부개정이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표기 - 개정문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기재 - 개정문안 다음에는 개정하는 조례의 조례명을 포함한 조례의 전문을 기재 -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는 작성하여 안건에 첨부 가능‣작성요령 - 제명은 전부개정이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표기 - 개정문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기재 - 개정문안 다음에는 개정하는 조례의 조례명을 포함한 조례의 전문을 기재 -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는 작성하여 안건에 첨부 가능‣작성요령 - 제명은 전부개정이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표기 - 개정문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기재 - 개정문안 다음에는 개정하는 조례의 조례명을 포함한 조례의 전문을 기재 -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는 작성하여 안건에 첨부 가능
‣작성요령 - 제명은 일부개정이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표기 - 개정문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일부개정문안을 기재 -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작성‣작성요령 - 제명은 일부개정이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표기 - 개정문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일부개정문안을 기재 -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작성‣작성요령 - 제명은 일부개정이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표기 - 개정문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일부개정문안을 기재 -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작성
‣작성요령 - 신명조, 제목은 16pt, 그 외 14p, 줄간격 180% -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시만 하면 된다. -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한다. -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신 설>ㆍ<삭 제>는 굵은 글씨로 하여 밑줄을 쳐서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작성요령 - 신명조, 제목은 16pt, 그 외 14p, 줄간격 180% -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시만 하면 된다. -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한다. -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신 설>ㆍ<삭 제>는 굵은 글씨로 하여 밑줄을 쳐서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작성요령 - 신명조, 제목은 16pt, 그 외 14p, 줄간격 180% -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시만 하면 된다. -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한다. -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신 설>ㆍ<삭 제>는 굵은 글씨로 하여 밑줄을 쳐서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현 행개 정 안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7조의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6조(입법예고) ① ----------------- 제4조제1항--------------------------------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또는 조례 제7조의 예고기간--------------------------------------.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제19조(심의회의 기능) ------- 영 제28조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4.7.>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방법
가. 표지의 작성

나. 제안서식의 작성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능률적인 구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기관을 개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을 △△△으로 변경하여 xxx을 도모함(안 제○○조)
 나. ○○○을 위하여 종전의 △△△을 xxx으로 변경함(안 제○○조)
 다. 종전의 ○○○은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xxx하도록 함(안 제○○조)
 라. ○○○은 △△△하므로 xxx을 위하여 ▲▲▲하도록 함(안 제○○조)
 마. ○○○은 △△△하므로, 이를 xxx으로 변경하여 ▲▲▲하도록 함(안 제○○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합의사항
 라.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2) 입법예고( . . .∼ . . .) 결과
 3) 비용 추계 등 자료 : 별첨
 4) 영향평가 결과
 5) 규제심사 결과

다. 제정ㆍ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 문단여백(왼쪽·오른쪽·위쪽·아래쪽)은 모두 0.0pt
 - 줄간격 230%
 - 신명조, 제목은 16pt, 그 외 14p

 (1) 제정

 (2) 전부개정

 (3) 일부개정

(4) 폐지

라. 신ㆍ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0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안건 번호안건 구분안 건 명입법 구분제안부서
<작성요령> ①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ㆍ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작성요령> ①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ㆍ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작성요령> ①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ㆍ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작성요령> ①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ㆍ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작성요령> ①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ㆍ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별지 제11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상황 보고

조 례 (규 칙) 명
종 류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제정( ), 개정( ), 폐지( )
제 안 자구청장( ), 의회의원( )구청장( ), 의회의원( )구청장( ), 의회의원( )
조례ㆍ규칙심의회제 회 조례ㆍ규칙심의회 ( 년 월 일)제 회 조례ㆍ규칙심의회 ( 년 월 일)제 회 조례ㆍ규칙심의회 ( 년 월 일)
의 회 의 결 일이 송 일
공포기한(예정일)재의요구기한
근 거 법 령
자치구소관부서
시 주 관 부 서
제정ㆍ개정 및 폐지사유 요약
주요내용 요약
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2.4.7.>
조례(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상황 보고
성북구

[별지 제12호서식] 공포전문

[별지 제13호서식] 공포전문

[별지 제14호서식] 발령전문

[별지 제15호서식] 자치법규 입법안 사전심사 의견서

검토 항목검토사항검토사항기타의견
검토 항목있다없다기타의견
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①-1. 발의된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령이 있는지?
①-2. 발의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②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
③ 발의된 조례안의 주민에게 부담되는 조항이 있는지?
④ 예산 부담이 있는 경우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
⑤ 영향평가 여부 및 결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⑥ 부칙,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정확한지?
⑦ 법규의 형식적 체계, 법률용어, 문장, 인용조문 등이 정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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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자치법규 입법안 사전심사 의견서
 자치법규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운영, 법령질의, 중요문서 심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3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개정 2012.7.31)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개정 2012.7.31)3.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담당관ㆍ과를 말한다. (개정 2022.4.7.)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31)5. "질의"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22.4.7.)6. "중요문서"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1. 행정규제 심사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적정 여부 (개정 2022.4.7.)3.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개정 2022.4.7.)4. 부패ㆍ인권ㆍ성별ㆍ아동영향평가 (개정 2022.4.7.)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담당관·과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이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전문개정 2012.7.31]

제5조(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규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장과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또는 조례 제7조의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제7조(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쉬운 용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이유2. 주요내용3. 입법내용(입법안)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6. 관계법령 발췌 내용7. 예산조치사항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2.7.31)③ 다른 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있을 때는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

제8조(심사)

제8조(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14일전까지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31)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여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등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규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구성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입법의 실현가능성 등

제9조(심사방법)

제9조(심사방법)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7.)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법규 입법안 사전심사 의견서에 따른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아 한다. (신설 2022.4.7.)[전문개정 2012.7.31]

제10조(지정입법)

제10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제11조(삭제 2022.4.7.)

제11조(삭제 2022.4.7.)

제12조(삭제 2022.4.7.)

제12조(삭제 2022.4.7.)

제13조(삭제 2022.4.7.)

제13조(삭제 2022.4.7.)

제14조(삭제 2022.4.7.)

제14조(삭제 2022.4.7.)

제15조(삭제 2022.4.7.)

제15조(삭제 2022.4.7.)

제16조(삭제 2022.4.7.)

제16조(삭제 2022.4.7.)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7, 2022.4.7.)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한다.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삭제 (2022.4.7.)

제18조(회의운영)

제18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매 의회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7.)

제20조(의안제출)

제20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심의회 위원 및 감사담당관이 제출한다. (개정 2010.9.27, 2013.2.4, 2015.6.11, 2016.3.1, 2018.12.27, 2019.12.26)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7.)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31, 2022.4.7.)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상정의안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제21조(대리출석)

제21조(대리출석) ① 의장은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배석 및 출석)

제22조(배석 및 출석)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안과 관련된 담당관·과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심의회의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18, 2022.4.7.)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7.31, 2022.4.7.)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제24조(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

제24조(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행정지원과장에게 이송하며, 행정지원과장은 이를 성북구보에 공고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8, 2022.4.7.)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기획예산과장이 공포예정 15일 전까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2. 조례 전문(제정·개정·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2.7.31)③ 삭제 (2022.4.7.)

제25조(송부 조례안의 처리)

제25조(송부 조례안의 처리) ① 구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즉시 기획예산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관하여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2022.4.7.)

제26조(공포안 작성)

제26조(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2.7.31)1. 공포전문(별지 제12호서식)2. 공포문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내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2.7.31, 2022.4.7.)1. 공포전문(별지 제13호서식)2. 공포문3. 변경 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7조(공포 및 발령)

제27조(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원본은 민원여권과에 보관하고, 사본은 홍보전산과장에게 송부하여 성북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 및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구의회 의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11.18, 2012.7.31, 2015.6.11, 2022.4.7.)② 훈령 및 예규는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제1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2.7.31)

제28조(질의방법)

제28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상급행정기관과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1. 질의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록한 요지3. 주관부서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제29조(질의대상)

제29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1. 2개 이상의 담당관·과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개정 2012.7.31)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제30조(질의문 반려)

제30조(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7.31)1.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5. 법령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한 질의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 결과에 관한 질의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1조(법률자문)

제31조(법률자문)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31)② 기획예산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제32조(회시)

제32조(회시) ① 질의 주관부서의 장이 상급행정기관이나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② 질의 주관부서의 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제33조(심사대상)

제33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중요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31)1. 고시·공고문(회계관련 제외)2. 훈령·예규문서3. 법령정비 요구문서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4조(심사방법 등)

제34조(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의 심사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 (개정 2012.7.31)③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심사관계 자료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31)④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문서에 심사완료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다. (개정 2012.7.31)

제35조(자치법규의 분류)

제35조(자치법규의 분류)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하여 조례·규칙·훈령·예규 순으로 분류한다.

제36조(법무행정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6조(법무행정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입법추진과 자치법규 및 법령정보의 종합관리 등을 위하여 법제업무와 관련된 법무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축된 법무행정시스템을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자치법규 관리)

제37조(자치법규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분장 시 자치법규별 업무담당주사와 담당자를 정·부 관리책임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주관부서의 자치법규담당자는 법무행정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고 매 분기에 소관 자치법규를 진단하여 상위법령의 제정·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 시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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