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3-21 시행 2024-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

구분내 용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분내 용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기 타 비 용
민 사 소 송1.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1) 3천만원 미만 2)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 1억원 이상 3. 환송심200,000원 4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원심의 1/21) 50% 이상 60% 미만 승소 시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60% 이상 80% 미만 승소 시는 승소비율에 10%를 가 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 이상 승소시는 승소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 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 조 정 수용시는 착수금의 반액 (단,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 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증․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에 실비
행 정 소 송1.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1) 5천만원 미만 2)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 1억원 이상 3. 환송심200,000원 4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원심의 1/2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음민사소송의 경우 와 같음
형 사 사 건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1,500,000 2,000,000 3,000,0001.고소․고발시 검찰수사 결과 80%이상 기소될 경우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2.피고소․피고발시 검찰수사 결과 80% 이상 불기소될 경우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상대방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착수금의 반액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
(제29조 및 제34조 관련)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2. 제29조제3항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에 따른 소송비용은 승소사례금 없이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의 1/4을 지급함
 3. 중요소송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은 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지급함
 4.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별지 제1호서식] 송 무 용 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송 무 용 전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사 건 관 리 대 장 (행 정 소 송)

일련 번호심급피(제)소 월 일사건번호사 건 명당 사 자 및 대 리 인당 사 자 및 대 리 인당 사 자 및 대 리 인당 사 자 및 대 리 인주관과소송담당자
일련 번호심급피(제)소 월 일사건번호사 건 명원 고원 고피 고피 고주관과직 성명
신청신청인피신청인
신청대리인대리인
1심원고명피고명
1심대리인대리인
2심원고명항소ㆍ피항소피고명항소ㆍ피항소
2심대리인대리인
3심원고명상고ㆍ피상고피고명상고ㆍ피상고
3심대리인대리인
신청신청인피신청인
신청대리인대리인
1심원고명피고명
1심대리인대리인
2심원고명항소ㆍ피항소피고명항소ㆍ피항소
2심대리인대리인
3심원고명상고ㆍ피상고피고명상고ㆍ피상고
3심대리인대리인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사건개요 및 청구요지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비고
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사건개요 및 청구요지선고ㆍ송달ㆍ년월일주 문 요 지승 패이유요지(패소원인)비고
(결정ㆍ취하)일 : 송 달 일 :승 패※ 사건개요 ㆍ목적물건(소속ㆍ 직위) ㆍ처분유형 ㆍ처분월일 ㆍ처분사유 ㆍ청구종목 및 금액 ㆍ청구이유
(결정ㆍ취하)일 : 송 달 일 :승 패※ 사건개요 ㆍ목적물건(소속ㆍ 직위) ㆍ처분유형 ㆍ처분월일 ㆍ처분사유 ㆍ청구종목 및 금액 ㆍ청구이유
(결정ㆍ취하)일 : 송 달 일 :승 패※ 사건개요 ㆍ목적물건(소속ㆍ 직위) ㆍ처분유형 ㆍ처분월일 ㆍ처분사유 ㆍ청구종목 및 금액 ㆍ청구이유
(신고ㆍ취하)일 송 달 일 :승 일부승 패※ 사건개요 ㆍ목적물건(소속ㆍ 직위) ㆍ처분유형 ㆍ처분월일 ㆍ처분사유 ㆍ청구종목 및 금액 ㆍ청구이유
(선고ㆍ취하)일 : 송 달 일 :승 일부승 패※ 사건개요 ㆍ목적물건(소속ㆍ 직위) ㆍ처분유형 ㆍ처분월일 ㆍ처분사유 ㆍ청구종목 및 금액 ㆍ청구이유
(선고ㆍ취하)일: 송 달 일 :승 일부승 패※ 사건개요 ㆍ목적물건(소속ㆍ 직위) ㆍ처분유형 ㆍ처분월일 ㆍ처분사유 ㆍ청구종목 및 금액 ㆍ청구이유
(결정ㆍ취하)일 : 송 달 일 :승 패※ 패소원인 ㆍ법령위반 ㆍ재량권일탈 ㆍ증거자료불충분 ㆍ사실오인 ㆍ무권한자 처분 ㆍ절차하자 ㆍ법규해석 견해차 ㆍ기 타
(결정ㆍ취하)일 : 송 달 일 :승 패※ 패소원인 ㆍ법령위반 ㆍ재량권일탈 ㆍ증거자료불충분 ㆍ사실오인 ㆍ무권한자 처분 ㆍ절차하자 ㆍ법규해석 견해차 ㆍ기 타
(결정ㆍ취하)일 : 송 달 일 :승 패※ 패소원인 ㆍ법령위반 ㆍ재량권일탈 ㆍ증거자료불충분 ㆍ사실오인 ㆍ무권한자 처분 ㆍ절차하자 ㆍ법규해석 견해차 ㆍ기 타
(선고ㆍ취하)일 : 송 달 일 :승 일부승 패※ 패소원인 ㆍ법령위반 ㆍ재량권일탈 ㆍ증거자료불충분 ㆍ사실오인 ㆍ무권한자 처분 ㆍ절차하자 ㆍ법규해석 견해차 ㆍ기 타
(선고ㆍ취하)일 : 송 달 일 :승 일부승 패※ 패소원인 ㆍ법령위반 ㆍ재량권일탈 ㆍ증거자료불충분 ㆍ사실오인 ㆍ무권한자 처분 ㆍ절차하자 ㆍ법규해석 견해차 ㆍ기 타
(선고ㆍ취하)일 : 송 달 일 :승 일부승 패※ 패소원인 ㆍ법령위반 ㆍ재량권일탈 ㆍ증거자료불충분 ㆍ사실오인 ㆍ무권한자 처분 ㆍ절차하자 ㆍ법규해석 견해차 ㆍ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사 건 관 리 대 장 (행 정 소 송)

[별지 제3호서식] 소 송 사 건 관 리 대 장(민 사 소 송)

일련 번호심 급피(제)소 상소월일사건번호사 건 명당 사 자 및 대 리 인당 사 자 및 대 리 인당 사 자 및 대 리 인당 사 자 및 대 리 인청 구 내 용 (청구취지, 목적물, 청구이유요지,기타)
일련 번호심 급피(제)소 상소월일사건번호사 건 명원 고원 고피 고피 고청 구 내 용 (청구취지, 목적물, 청구이유요지,기타)
신청신 청 인피신청인
신청대 리 인대 리 인
1심원 고피 고
1심대 리 인대 리 인
2심원 고항소, 피항소피 고항소, 피항소
2심대 리 인대 리 인
3심원 고상고, 피상고피 고상고, 피상고
3심대 리 인대 리 인
신청신 처 인피신청인
신청대 리 인대 리 인
1심원 고피 고
1심대 리 인대 리 인
2심원 고항소, 피항소피 고항소, 피항소
2심대 리 인대 리 인
3심원 고상고, 피상고피 고상고, 피상고
3심대 리 인대 리 인
신청신 청 인피신청인
신청대 리 인대 리 인
1심원 고피 고
1심대 리 인대 리 인
2심원 고항소, 피항소피 고항소, 피항소
2심대 리 인대 리 인
3심원 고상고, 피상고피 고상고, 피상고
3심대 리 인대 리 인
심급판 결 내 용판 결 내 용조 치주 관 과 및 회 계 구 분소 송 담 당 자소 송 담 당 자비 고
심급선고ㆍ송달월일및주문요지이 유 요 지조 치주 관 과 및 회 계 구 분소 송 담 당 자소 송 담 당 자비 고
심급선고ㆍ송달월일및주문요지이 유 요 지조 치주 관 과 및 회 계 구 분소 속직ㆍ성 명비 고
신청(주 관 과) (회 계 구 분)
1심(주 관 과) (회 계 구 분)
2심(주 관 과) (회 계 구 분)
3심(주 관 과) (회 계 구 분)
신청(주 관 과) (회 계 구 분)
1심(주 관 과) (회 계 구 분)
2심(주 관 과) (회 계 구 분)
3심(주 관 과) (회 계 구 분)
신청(주 관 과) (회 계 구 분)
1심(주 관 과) (회 계 구 분)
2심(주 관 과) (회 계 구 분)
3심(주 관 과) (회 계 구 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 송 사 건 관 리 대 장(민 사 소 송)

[별지 제4호서식] 불 변 기 간 대 장

카 드 번 호접수일사 건 번 호당 사 자사 건 명접수문서명 및 제출할 문서불변기일소송수행자 또는대리인처 리처 리처 리주 관 과
카 드 번 호접수일사 건 번 호당 사 자사 건 명접수문서명 및 제출할 문서불변기일소송수행자 또는대리인처 리 일 자처리내용확 인주 관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불 변 기 간 대 장

 * 접수, 제출문서명 : 답변서, 판결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 불변기간 : 응소, 상고마감일, 검증 (감정) 기일, 차회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별지 제5호서식] 소 송 사 건 위 임 부

위임장 번 호위 임 년 월 일사건처리부 번 호위 임 사 건위 임 사 건위 임 사 건위 임 사 건위 임 사 건주관과ㆍ수행자주관과ㆍ수행자비 고
위임장 번 호위 임 년 월 일사건처리부 번 호사건번호심급사 건 명원 고피 고소 속직ㆍ성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소 송 사 건 위 임 부
 변호사 (공무원)

[별지 제6호서식] 민사(행정)소송사건판결서 접수부

보존 번호정 리 번 호사건번호당 사 자당 사 자사 건 명보 유 년월일수 행 자주 관 과결 과비 고 (판결내용)
보존 번호정 리 번 호사건번호원 고피 고사 건 명보 유 년월일수 행 자주 관 과결 과비 고 (판결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민사(행정)소송사건판결서 접수부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소 송 기 록 카 드

사 건 명사 건 명소 송 주 관 과
사 건 명사 건 명소 송 주 관 과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신 청 인피 신 청 인피신청인비 고비 고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대 리 인피 신 청 인대 리 인비 고비 고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피 신 청 인비 고비 고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원 고원 고피 고피 고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원 고대 리 인피 고대 리 인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원 고피 고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상 고 인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상 고 인대 리 인피 상 고 인대 리 인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상 고 인피 상 고 인
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완 결년 월 일
완 결년 월 일
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
1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판결주문판결주문조 치2 심사 건 번 호판결주문
1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조 치2 심사 건 번 호
1 심조 치2 심
1 심조 치2 심
1 심피 제 소 일피 제 소 일조 치2 심피 상 고 일
1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조 치2 심대리인선임일
1 심선 고 일선 고 일판결이유판결이유조 치2 심선 고 일판결이유
1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조 치2 심판결서수령일
1 심상 고 관 계상고기일조 치2 심
1 심상 고 관 계상 고 일조 치2 심
1 심상 고 관 계상대방상고조 치2 심
1 심상 고 관 계조 치2 심
1 심조 치2 심
1 심조 치2 심
1 심조 치2 심
신 청 사 건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신청요지비 고비 고비 고
신 청 사 건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비 고비 고비 고
신 청 사 건비 고비 고비 고
신 청 사 건비 고비 고비 고
신 청 사 건신 청 일신 청 일결정요지비 고비 고비 고
신 청 사 건결 정 일결 정 일비 고비 고비 고
신 청 사 건결정문접수일결정문접수일비 고비 고비 고
신 청 사 건비 고비 고비 고
신 청 사 건비 고비 고비 고
신 청 사 건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겉면)
행 정 소 송 기 록 카 드
정리번호( )

 
 (행정 속면)

[별지 제8호서식] 민 사 소 송 기 록 카 드

사 건 명사 건 명소 송 주 관 화
사 건 명사 건 명소 송 주 관 화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신 청 인피 신 청 인피신청인비 고비 고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대 리 인피 신 청 인대 리 인비 고비 고
신 청사건번호사건번호신 청 인피 신 청 인비 고비 고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원 고원 고피 고피 고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원 고대 리 인피 고대 리 인
1 심사건번호사건번호원 고피 고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항 소 인항 소 인피 항 소 인피항소인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항 소 인대 리 인피 항 소 인대 리 인
2 심사건번호사건번호항 소 인피 항 소 인
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상 고 인상 고 인피 상 고 인피상고인
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상 고 인대 리 인피 상 고 인대 리 인
3 심사건번호사건번호상 고 인피 상 고 인
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청구요지완 결년 월 일
완 결년 월 일
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
1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판결주문판결주문조 치2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판결주문판결주문판결주문조 치
1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조 치2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조 치
1 심조 치2 심피 항 소 일피 항 소 일피 항 소 일조 치
1 심조 치2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판결이유판결이유판결이유조 치
1 심피 제 소 일피 제 소 일조 치2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조 치
1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조 치2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조 치
1 심선 고 일선 고 일판결이유판결이유조 치2 심상 고 관 계상 고 기 일상 고 기 일조 치
1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조 치2 심상 고 관 계상 고 일상 고 일조 치
1 심상 소 관 계항소기일조 치2 심상 고 관 계상대방상고상대방상고조 치
1 심상 소 관 계항 소 일조 치3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판결주문판결주문판결주문조 치
1 심상 소 관 계상대방항소조 치3 심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조 치
1 심상 소 관 계조 치3 심조 치
1 심조 치3 심피 상 고 일피 상 고 일피 상 고 일판결이유판결이유판결이유조 치
1 심조 치3 심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대리인선임일조 치
1 심조 치3 심선 고 일선 고 일선 고 일조 치
신 청 사 건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신청요지비 고비 고3 심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판결서수령일조 치
신 청 사 건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비 고비 고3 심조 치
신 청 사 건비 고비 고3 심조 치
신 청 사 건비 고비 고강 제 집 행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집 행 장 소집 행 장 소비 고소송종결에 따른 조치사항소송종결에 따른 조치사항
신 청 사 건신 청 일신 청 일결정요지비 고비 고강 제 집 행
신 청 사 건결 정 일결 정 일비 고비 고강 제 집 행
신 청 사 건결정문접수일결정문접수일비 고비 고강 제 집 행
신 청 사 건비 고비 고강 제 집 행
신 청 사 건비 고비 고강 제 집 행
신 청 사 건비 고비 고강 제 집 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겉면)
민 사 소 송 기 록 카 드
정리번호( )

 (민사 속면)

[별지 제9호서식] 서 약 서

[별지 제9호서식] 
서 약 서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소직은 위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 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소 속 직 명 성 명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 날인(서명) 후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10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다음 소송사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다음 소송사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사 건 명
2. 당 사 자원 고 :
피 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3. 법원 및 사건번호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피 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피 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서울행정법원(제○○○) 귀중서울행정법원(제○○○) 귀중
※ 소송수행자 연락처 : 전화 920-○○○○, 팩스 920-○○○○※ 소송수행자 연락처 : 전화 920-○○○○, 팩스 9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ㆍ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 및 행정청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별지 제11호서식] 지 명 장

소 속직 위성 명비 고
주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지 명 장
 

 귀직을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다 음
1.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4.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공판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각종보고
 마.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별지 제12호서식]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소송대리인허가신청 서
1. 사 건 : 
2. 당 사 자  원고 : 
  피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3. 법 원 : 
4. 소송대리인 : 
 위 사건 피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소송대리인으로 ○○○과 ○○○, ○○○를 선임 별첨과 같이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서 울 특 별 시 성 북 구
 위 대표자 구청장 ○○○
 서울○○지방법원(민사○○단독) 귀중

[별지 제13호서식] 민사소송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민 사 소 송 위 임 장
 (민사단독심, 공무원수행)

[별지 제14호서식] 민 사 소 송 위 임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민 사 소 송 위 임 장
(민사합의사건등 변호사수행)

[별지 제15호서식] 행 정 소 송 위 임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행 정 소 송 위 임 장

[별지 제16호서식] 소송진행사항보고서

원 고피 고피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검 찰 청 행 정 청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검사ㆍ 공익법무관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접 수 일 자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 건 개 요
소송진행 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판결서송달일자판결서송달일자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결 과 조 치 (상소․확정)결 과 조 치 (상소․확정)
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소송진행사항보고서
 
 국가 접수사항
다음 행정 소송사건 진행사항(을)를 보고합니다.
 수행결과

※ 소송수행 진행상황은 위 서식에 의거 전자결재로 시행

[별지 제17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원 고피 고
사 건 명소송물가액
소 관 부 서소송수행자
심 급사건번호선고일자 및 내용소 송 대리인확정일자승소 비율소송수행자기여도(%)
심
심
심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확정판결 요지 >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승소기여 내용 또는 패소사유 >
<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소송비용액결정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20 . . ., 원
<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승소포상금 수령 희망여부 > - ( 수령, 미수령 ) 희망 - 수령희망시 :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검사공동 소송수행사건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 소관청 행정소송 피고 민사소송 당사자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소송수행자행정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소송수행자검찰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공동소송수행 또는 송무지휘 검사(변호사성명)
사건개요
주요쟁점
변론진행 상 황
국가또는 행정청주장 사 실
상 대 방 주장사실
국가또는 행정청제 출증거및 증거요지
상대방제 출증거및 증거요지
패소원인 구 분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패소원인 구 분증거멸실증거멸실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사실적․법률적 검토부족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주장잘못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패소원인 구 분소송 수행 잘못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원인 구 분기 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조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

 ※ 패소시 별지 패소원인분석표까지 작성제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 과 장 성명 (인)
패소원인분석표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송주관부서 성명 (인)

[별지 제18호서식]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청 구 인 (원 고)청 구 인 (원 고)청 구 인 (원 고)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 구 인 (원 고)청 구 인 (원 고)청 구 인 (원 고)주 소주 소
청 구 인 (원 고)청 구 인 (원 고)청 구 인 (원 고)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 구 인 (원 고)청 구 인 (원 고)청 구 인 (원 고)주 소주 소
위청구인의대 리 인위청구인의대 리 인위청구인의대 리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위청구인의대 리 인위청구인의대 리 인위청구인의대 리 인주 소주 소
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확 정 금 청구금액(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원 고 명원 고 명지 방 법 원지 방 법 원지 방 법 원지 방 법 원고 등 법 원고 등 법 원고 등 법 원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원 고 명원 고 명인 용 액인 용 액가집행액가집행액인 용 액가집행액가집행액원 금원 금이 자합 계
계계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성북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성북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성북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성북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성북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성북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성북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성북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성북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성북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성북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성북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성북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 (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등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1.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각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1부.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1부. 4.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1부.1.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각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1부.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1부. 4.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1부.1.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각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1부.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1부. 4.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1부.1.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각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1부.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1부. 4.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1부.1.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각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1부.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1부. 4.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1부.1.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각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1부.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1부. 4.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1부.1.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각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1부.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1부. 4.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1부.1.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각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1부.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1부. 4.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1부.1.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각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1부.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1부. 4.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1부.1.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각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1부.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1부. 4.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1부.1.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각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1부.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1부. 4.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1부.1. 위임장,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각 1부. 2.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1부. 3.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1부. 4.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5.26.>
배 상 금 임 의 변 제 청 구 서

[별지 제19호서식] 확 약 서

[별지 제19호서식]
확 약 서
 서울특별시성북구 공무원 甲(직위, 주민등록번호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북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성북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성북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성북구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성북구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성북구 공무원 甲 (인)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귀중

[별지 제20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 
(피의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는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특별시 ○○구 ○○동 ○○○○, ☎ ○○○○-○○○○)의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귀중
<별지>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8.08.>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5. “송무사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6.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7.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8.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및 수사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9.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직무관련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소송주관)

제3조(소송주관)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사건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사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의 사전지휘를 받아 처리한다.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건2. 위임사무에 대해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3. 패소 시 자치구의 행정,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의 지도를 받아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2. 그 밖에 소송 진행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법무담당부서의 심사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다음 각 호의 소송기록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송사건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2. 소송기록 카드(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3. 소장 및 소환장4.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결정문서5. 양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6. 감정조서, 증인신문 조서7. 공탁에 관한 서류8. 판결서, 결정서 사본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10.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11. 그 밖의 참고 자료② 법무담당부서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①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우선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그 밖의 참고 자료③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 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소송가물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 (신설 2020.9.10.)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개정 2020.9.10.)⑤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0.9.10.) (개정 2023. 8. 8, 2024.3.21.)⑥ 제5항의 경우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행정소송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9.10.)⑦ 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구 법률고문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구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9.3.7.) (개정 2020.9.10.)1. 긴급을 요하는 사건2. 특정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2. 소송수행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 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 보고5. 판결 확정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송진행사항보고서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소송수행평가서 제출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법무담당부서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구청장등과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청장등은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와 협의 하에 시장 또는 다른 자치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등과 그 소속공무원이 같은 사건의 공동 당사자인 경우 소속 공무원은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가집행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소 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제15조(판결서에 대한 조치)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좌측상단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제16조(제소)

제16조(제소)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반소)

제17조(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상소)

제18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상소포기)

제19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며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소송고지)

제20조(소송고지)①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적인 피소 사건)

제21조(제3자적인 피소 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구청장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미불보상,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제22조(미불보상,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처분취소 등의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자료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5. 미불보상의 경위와 사유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관계 자료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3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3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개정 2022.5.26.>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3.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4.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신설 2022.5.26.>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2.5.26.>

제23조의2(소송비용 추심의 절차)

제23조의2(소송비용 추심의 절차)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 요청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26.]

제24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4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 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 법무담당부서 세출예산(배상금 등) 범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세출예산에서 집행하고, 특별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집행한다.④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구상권 행사 등)

제25조(구상권 행사 등)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게 소송수행 평가 후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3.21.)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9.10.)

제26조(임의 변제)

제26조(임의 변제)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 후 상소포기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③ 가집행선고후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7조(소송심의회 구성ㆍ운영)

제27조(소송심의회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소송사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3. 8. 8)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8. 8)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중요소송 또는 중요사건(이하 “중요소송 등”이라 한다)과 중요신청사건 지정2.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 등에 대한 대응방향 및 비용지원 등3. 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신설 2023.8.8> (개정 2024.3.21.)4.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중요소송 등에 대한 소송수행 관련 대책회의를 할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④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 소송주관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법무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9.10.) (개정 2023. 8. 8)⑤ 소송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획예산과 소속 법제업무담당주사와 담당직원이 된다.⑥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중요소송 등 지정)

제28조(중요소송 등 지정)①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제27조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및 관할 심판사건 (개정 2020.9.10.)2. 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3. 소송물가액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② 신청사건을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담당부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3. 8. 8)

제29조(수임료 등)

제29조(수임료 등)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으로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는 지정된 심급부터 심급별로 1건당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중요소송 등의 수임료 등)

제30조(중요소송 등의 수임료 등)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3.8.8)② 특별착수금은 1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등 지정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등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8.8)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시에 5천만원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 8. 8)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락시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를 곱한 금액3. 삭 제 (2023.8.8)4. 삭 제 (2023.8.8)5. 삭 제 (2023.8.8)④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5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5억원으로 본다. (개정 2020.9.10.) (개정 2023. 8. 8)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8) (개정 2024.3.21.)⑥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을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소송목적이 달성된 경우 200만원을, 소송물가액과 법률상 이익을 합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시 승소율에 200만원을 곱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소취하 또는 상대방의 인락시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3.8.8) (개정 2024.3.21.)

제31조(수행절차 등)

제31조(수행절차 등)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등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제32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제32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33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수사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 보고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34조(수임료 등)

제34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법률고문 등)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5조(비용회수)

제35조(비용회수)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 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36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36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 취하ㆍ화해ㆍ조정ㆍ무변론, 단순ㆍ반복사건과 구청장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사무취급 공무원3.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 제공이나 계기를 마련한 사람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수행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4.3.21.)1. 본안사건: 원심 25만원(소송대리인 선임 시 10만원), 상고심 15만원(소송대리인 선임 시 5만원)2. 신청사건: 5만원(소송대리인 선임 시 미지급)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천만원 이상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제37조(지도ㆍ감독)

제3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송무업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소송문서의 정리, 보존사항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 사항4. 관련기관과의 협조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여 제도의 개선, 법령의 개정(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소송의 수행)

제38조(국가소송의 수행)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제39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나. 제소일, 사건번호3. 법무부에의 보고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22.5.26.>가. 피소(상고) 보고: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나. 소송진행상황 보고: 각 변론 기일의 진행내용 첨부다. 결과 보고: 판결서 사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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