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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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제8조 관련)

구분구분대 상사 용 료(원)적용기준
시청각실시청각실고교생 이하 또는 18세 이하5,0001시간
시청각실시청각실대학생 이상 또는 19세 이상10,0001시간
다목적연습실다목적연습실고교생 이하 또는 18세 이하5,0001시간
다목적연습실다목적연습실대학생 이상 또는 19세 이상10,0001시간
동아리실동아리실고교생 이하 또는 18세 이하2,0001시간
동아리실동아리실대학생 이상 또는 19세 이상4,0001시간
강의실강의실고교생 이하 또는 18세 이하2,0001시간
강의실강의실대학생 이상 또는 19세 이상4,0001시간
음악연습실음악연습실고교생 이하 또는 18세 이하2,0001시간
음악연습실음악연습실대학생 이상 또는 19세 이상4,0001시간
비고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및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 및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및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 및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및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 및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및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 및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상한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 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1.5.)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제9호 및 제10호의2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1.5.)

제6조(이용범위)

제6조(이용범위)①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은 누구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5.)② 청소년시설의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 이외의 사람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2:00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5.)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20.11.5.)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6.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개정 2024.12.26.)7. 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③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시설별로 운영에 따른 제반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알려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규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1.5.)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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