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구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활동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④ 홍보대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사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저작권 등)
제7조(저작권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등은 구에 있다.
제8조(품위유지 등)
제8조(품위유지 등)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