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기준

구 분포상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기준
1.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5. 포상금 지급한도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격려품
 가. 일반오염행위 신고 등 : 포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고자 등에 대하여 지급 하는 격려품은 표시가격 3만원이하의 상품권으로 한다
 나. 자동차매연신고 : 매월(해당월 초일부터 해당월 말일 기준)별 신고대수가 5대 이상10대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 10대이상인 경우는 최대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다. 가, 나와 관련한 상품권 지급은 동일인에게 연간 10만원 상당을 초과할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FAX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ㆍ 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20.12.31.)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20.12.31.)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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