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4, 2011.12.12, 2012.6.21., 2025.07.1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12, 2012.6.21>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6.21.,2021.09.30.>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6.2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1.12.12>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2.6.21.,2021.09.3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6.21>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09.30.>1. <개정 2012.6.21> 삭제<2021.09.30>2. <개정 97·1·9,2012.6.21> 삭제 <2021.09.30>3. 삭제 <2012.6.21>4. <개정 2012.6.21> 삭제<2021.09.30>5. 삭제 <2021.09.30>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4., 2025.07.10.>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4>3. 삭제 <2007.5.14>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21>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2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12, 2012.6.21>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97·1·9, 2012.6.21>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2.6.21>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6.21>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3.11.24>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6.2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2.6.21>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2.6.21>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2.12, 2012.6.21.,2021.09.30>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