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3-15 시행 2021-03-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송파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송파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송파구의회 의원5.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노동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송파구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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