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3-31 시행 2022-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4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 <98. 3. 17>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91. 6. 10, 2007. 2. 26>
(조 례 공 포 전 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91. 6. 10, 2007. 2. 26>
(규 칙 공 포 전 문)

[별지 제4호 서식]
(훈 령 발 령 전 문)

별지제5호~제7호서식

연번접수일자처리일자제 목요 지주관자담당자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98. 9. 4> <삭제 2015.10.22.>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문 서 심 사 기 록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5.10.22.>

별지 제8호 서식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일부개정 조례안 ⑥가. 표지의 작성 : 제명이외의 글자 14포인트, 진하게 작성가. 표지의 작성 : 제명이외의 글자 14포인트, 진하게 작성가. 표지의 작성 : 제명이외의 글자 14포인트, 진하게 작성가. 표지의 작성 : 제명이외의 글자 14포인트, 진하게 작성가. 표지의 작성 : 제명이외의 글자 14포인트, 진하게 작성가. 표지의 작성 : 제명이외의 글자 14포인트, 진하게 작성가. 표지의 작성 : 제명이외의 글자 14포인트, 진하게 작성가. 표지의 작성 : 제명이외의 글자 14포인트, 진하게 작성가. 표지의 작성 : 제명이외의 글자 14포인트, 진하게 작성가. 표지의 작성 : 제명이외의 글자 14포인트, 진하게 작성가. 표지의 작성 : 제명이외의 글자 14포인트, 진하게 작성가. 표지의 작성 : 제명이외의 글자 14포인트, 진하게 작성
1 ① 15 ②1 ① 15 ②1 ① 15 ②1 ① 15 ②
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 총 15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 총 15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 총 15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 총 15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 총 15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 총 15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 총 15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 총 15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 총 15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 총 15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 총 15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 총 15부를 작성했다는 의미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 : 총 15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제 ③ 호제 ③ 호제 ③ 호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보고 사 항
의 결 년 월 일의 결 년 월 일의 결 년 월 일20 . ④ . . (제 ⑤ 회)20 . ④ . . (제 ⑤ 회)20 . ④ . . (제 ⑤ 회)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의 결 사 항심 의 보고 사 항
* 2개중 택일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2개중 택일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2개중 택일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2개중 택일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2개중 택일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2개중 택일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2개중 택일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2개중 택일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2개중 택일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2개중 택일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2개중 택일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2개중 택일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2개중 택일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연월일 :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기획예산과 일괄 기재
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구분하여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구분하여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구분하여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구분하여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구분하여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구분하여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구분하여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구분하여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구분하여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구분하여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구분하여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구분하여 작성⑥ 안건제명 : 글자 20포인트, 진하게 작성, 제명은 일부개정, 전부개정, 제정 및 폐지로 구분하여 작성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과장 ○○○ ⑦○○과장 ○○○ ⑦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 . . .20 . . .
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⑦ 안건 제출자 : 직위와 성명을 기재
법무담당과장 심사필법무담당과장 심사필법무담당과장 심사필
의 안 번 호
현 행개 정 안
제8조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자체감량ㆍ재활용처리) ① ~ ④ (생략) ⑤다세대 등의 공동수거용기 설치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제10조 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8조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자체감량ㆍ재활용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부과ㆍ징수) ①~② (생 략) <신 설>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부과ㆍ징수) ①~②(현행과 같음) ③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납부필증 공급수수료, 징수ㆍ납부대행수수료는 각각 별표3과 같이 하며, 납부필증 공급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이하“납부필증판매소”라 한다)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대행업체에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 4 (납부필증의 구입ㆍ가격 등) ①일반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 매소(이하“납부필증판매소”라 한다)또는 대행업체로부터 월별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95. 10. 14 , 개정 2007. 2. 2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제17조제4항 관련)

나. 제안서식의 작성
 
 (1) 작성내용 : 제안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의결주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요토의과제
 ◦ 참고사항
 (2) 작성요령

 1. 의결주문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의결주문 작성례】
 - 부분개정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 전문개정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 제 정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 폐 지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3.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개정의 목적․배경․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법령 제명 띄어쓰기 도입, 법령명 인용 시 낫표「」사용함을 반드시 반영할 것.
 【주요내용 작성방법】
 -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안 제00조)
 - (기대효과)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안 제00조)
 
 -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안 제00조)
 -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안 제00조)
 4. 주요토의 과제 : 정책적․법리적 쟁점사항 및 쟁점사항과 관련되는 담당관, 과의 의견 기재
 
 5. 참고사항 : 관계법규, 예산조치, 합의 및 기타사항(제·개정문안,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규제심사)
 
 【참고사항 작성례】
 가. 관계법규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관계법규 : 「0000법」제 00 조 제 00항 (구체적 내용 : 별첨)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예산 사업의 경우)
 ○ 예산조치 : 00년도 예산에 00억원 반영되었음(예산사업인 경우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기재)
 
 다. 합의
 ○ 합의 : 00실(국)과 합의되었음.
 ○ 합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타 
 ○ 기타
 (1) 제정(개정, 폐지)문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 . .) 결과 : 별첨(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 없음”기재)
 (3) 규제심사 결과 : 별첨(규제사무가 없는 경우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재
(3) 작성예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6. 7. .
 제 출 자 : 송파구청장
 
 1.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개정이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 임원조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안 제명 변경)
 • 현 행 :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 개정안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인용 법명에 낫표(「」) 사용( 안 제00조)
 • 현 행 :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 개정안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다. 시설관리공단 비상임감사를 감사담당관으로 규정 (안 제7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비상임감사를 감사담당관 으로 규정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4. 주요토의 과제 :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내지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59조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예산에 3,000,000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함
 라. 기 타
 1) 개정문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 별첨
 2) 입법예고 : 2006. 7. 3. ~ 2006. 7. 24.(20일간) 별도의견 없음 
 3) 심사대상 규제사무 : 해당없음
다.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1) 제정의 경우
 
 (2) 전문개정의 경우
 

 (3) 부분개정의 경우
 

 (4) 폐지의 경우

라.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일부개정의 경우>
 
(1)작성요령
 ○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일부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의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는 밑줄을 치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란은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으로 표시한다.
 ○ 조․항․호 등의 신설 시에는 현행란에 “<신설>”, 개정안란에는 당해 조․항․호에 밑줄을 치되, “신설”은 대비표의 중앙줄에서 왼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라고 표기하되, “<신설>”과 마찬가지로 대비표의 중앙줄에서 오른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 개정조항에서 앞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인용 조항도 현행란에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
 ○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한다.
 
(2) 작성예시

 <개정문안>
 
 
<개정문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

마. 관계법규의 제시
 
 (1) 제정(개정,폐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 
 (2)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 함
 ※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 협조가 법적 필요요건인 경우 그 사본,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준칙, 표준안, 지침, 지시 등에 의한 경우 그 사본, 구청장,부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한 경우 그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종류의 안 번 호건 명제 출 부 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95. 10. 14>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제 회)
 ◦ 일 시 : . . .( ) : 
 ◦ 장 소 : 
심 의 안 건 총 건
조 례 안 건
규 칙 안 건
보고안건 건

 * 기재요령 : 종류란은 조례, 규칙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기재하고, 의안
 번호란은 의안접수순으로 번호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 라 한다)의 정비,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 중요문서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0·14, 98·3·1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10·142015.10.22.>1. "자치법규"란 조례,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란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2. 삭제 <98·3·17>3. "심사"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5.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 공시), 훈령, 예규문서, 법령 정비건의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98·3·17>

제5조(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법규의 주관담당관·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국장의 협의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96·11·30, 98·9·4>

제6조(협의인가 등)

제6조(협의인가 등)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이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10·14, 2015.10.22.>

제7조(정비안제출)

제7조(정비안제출)① 주관과장은 방침이 결정된 정비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1. 정비이유서2. 정비안3. 신구조문대비표(개정인 경우에 한하며, 전문개정인 경우 제외)4. 관계조문 발췌문5.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6. 제2항의 서류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에 그 사본,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용어사용)

제8조(용어사용)①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알기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를 사용한다.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고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07.2.26>

제9조(심사)

제9조(심사)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식적심사 : 법규의 체계, 용어, 입법예고 및 제6조에서 정한 인가,승인, 협의사항 등 <개정 2000·3·30>2. 실질적심사 : 정비의 필요성, 국법체제와의 조화,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저촉 등

제10조(반려 등)

제10조(반려 등)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2000·3·30, 2007·2·26, 2015.10.22.>4.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지정정비)

제11조(지정정비)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12조(조례안의 제출)

제12조(조례안의 제출) 정비방침이 결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전문개정 91·6·10〕

제13조(사전보고)

제13조(사전보고)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칙의 사전보고는 공포예정 15일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6·10, 2007. 2. 26, 2008·2·14, 2015.10.22., 2022.3.31.>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개정 96·11·30, 98·9·4 , 2003·3 ·31>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95·10·14〕 <개정 2015.10.22.>

제15조(회의운영)

제15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주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3.31>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22.>③ 삭제 <2003.3.31>

제16조(심의사항)

제16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필수적 심의·의결 사항가. 조례안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이송된 조례안은 제외한다.다. 규칙안라. <신설 2000·3·30> 삭제 <2022.3.31.>2. 임의적 심의·보고 사항가. 예산안나. 결산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라. 그 밖에 훈령·예규 등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본조신설 95·10·14〕

제17조(의안제출)

제17조(의안제출)① 각 담당관·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개정 96·11·30>② 중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규칙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보조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③ 심의회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2.>⑤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0·14〕 <개정 2015.10.22.>

제18조(합의)

제18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담당관·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담당관·과장 간의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0·14] <개정 96·11·30>

제19조(대리출석)

제19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국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96·11·30, 98·9·4, 2015.10.22.>② 대리출석한 주무과장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본조신설 95·10·14〕

제20조(배석)

제20조(배석)① 심의회에는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중요직위에 있는 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1·30, 98·9·4, 2001·10·19, 2003·5·12>② 제1항에 따른 배석자는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본조신설 95·10·14〕 <개정 2015.10.22.>

제21조(간사 등)

제21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6·11·30. 98·9·4>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③ 간사는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부구청장·위원 및 배석자에게 송부한다.〔본조신설 95·10·14〕 <개정 2015.10.22.>

제22조(공포 및 발령형식)

제22조(공포 및 발령형식)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법무담당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91·6·10>1. 공포전문(별지 제2호서식)2. 공포문② 사전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결과통보(원안 또는 수정)을 받은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통보된 경우에는 수정 내용대로 공포할 것인지를 구청장이 결정한다.1. 공포전문(별지 제3호서식)2. 공포문③ 훈령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령전문을 붙여 발령한다. <개정 2015.10.22.>

제23조(공포 및 발령절차)

제23조(공포 및 발령절차)① 법무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의 공포문에 공포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원본은 별책으로 보관한다. <개정 96·11·30, 2008·2·14, 2015.10.22.>② 법무담당과장은 공포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구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주관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1·10·19, 2015.10.22.>③ 훈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삭제 <95·10·14>

제24조(주관과 조치사항)

제24조(주관과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전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질의 및 회시)

제25조(질의 및 회시)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 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과장이 법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질의 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3. 주관과장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질의를 받은 법무담당과장은 제27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참조 주관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질의대상)

제26조(질의대상) 주관과장이 법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담당관·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있는 법령의 해석 <개정 96·11·30>2. 주관과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3. 그 밖에 애매모호한 법령의 해석

제27조(질의문 반려)

제27조(질의문 반려)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1.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재질의2.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8조(법률자문)

제28조(법률자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은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6, 2015.10.22.>

제29조(회시문의 조치)

제29조(회시문의 조치)① 질의 주관과장이 시장이나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② 질의 주관과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제30조(심사대상)

제30조(심사대상) 주관과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5.10.22.>1. 고시문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3. 예규문서4. 대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 지시, 준칙 등

제31조(심의사항)

제31조(심의사항) 법무담당과장은 중요문서에 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심사방법)

제32조(심사방법)① 중요문서에 대한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② 주관과장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관계자료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법무담당과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개정 2015.10.22.>

제33조(심사의 반려)

제33조(심사의 반려)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법무담당과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1. 제31조에 따른 심사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2.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34조(자치법규 등의 관리)

제34조(자치법규 등의 관리) <개정 2015.10.22.>①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를 직제순으로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자치법규집 훈령ㆍ예규집 책자를 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② 법무담당과장은 새로이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이 있을 때에는 공포 후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10.22.>③ <개정 96·11·30, 98·9·4, 2006·6·26, 2008·2·14> <삭제 2015.10.22.>

제35조

제35조 <삭제 2015.10.22.>

제36조

제36조 <삭제 2015.10.22.>

제37조

제37조 <삭제 2015.10.22.>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