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6-20 시행 2024-06-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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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 처리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및 과장(담당관, 동장, 사업소장 포함)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6.20>1. 구청장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다. 송파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라. 지방공단 등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면 등)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2. 부구청장 전결사항가. 분야별 구정 운영목표 설정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다.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라. 국장·보건소장,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마.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3. 국장(보건소장 포함) 전결사항가.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소관과장·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과장·동장·사업소장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연락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5. 담당주사(팀장) 전결사항가.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다.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중 경미한 사항6. 담당자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등)

제4조(전결사항 등)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 및 전결 사항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이하 “별표”라 한다)과 같다.<개정 2019.6.20>② 별표에서 과장이란 동일 직급에 상응하는 담당관·사업소장을 포함한다.<개정 2019.6.20>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업무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또는 동장·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6.2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결재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및 별표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별표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순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6조(합의)

제6조(합의)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예산 관련사항은 기획재정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주관부서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다수인 관련 민원3. 구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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