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개정 2025.07.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행정개선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수·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역단체 대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3.11.24> <개정 2025.07.10.>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03.11.24>③ 위원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1.24> <개정 2025.07.10.>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3.11.24>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구의 중요 정책이 충분히 토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3.11.24>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분야별 분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제7조(회의결과)
제7조(회의결과)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의 또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제8조(수당 및 예우)
제8조(수당 및 예우)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24, 2011.12.12>②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구청의 주요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4>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96·11·30, 98·9·4, 2001·10·19, 2003·5·12, 2011.12.12>② 간사는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