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6-18 시행 2026-06-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구의회보건소사업소동
총 계1,8201,109491527503
정무직 계11
구청장11
일반직 계1,8091,103441527503
2급 소계11
이사관11
4급 소계9711
서기관65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22
기술서기관11
5급 소계8340312127
행 정552926
행정 또는 사회복지431
행정 또는 녹지11
행정ㆍ보건 또는 환경(환경)11
행정 또는 별정33
행정ㆍ시설(토목) 또는 시설(지적)33
행정ㆍ보건 또는 의무22
행정 또는 시설(건축)11
행정 또는 시설(토목)11
행정 또는 방재안전11
행정 또는 학예연구11
행정·ㆍ의무ㆍ간호 또는 보건11
의무ㆍ약무ㆍ임기제(의무) 또는 임기제(약무)11
간호·보건 또는 의무11
임기제의무(의사)77
6급 소계366246926283
행 정20212954262
사회복지32239
행정 또는 사회복지716
행정 또는 전산11
행정 또는 방송통신22
행정 또는 시설(토목)431
행정 또는 시설(지적)321
행정ㆍ공업(기계) 또는 공업(화공)22
행정ㆍ시설(토목) 또는 시설(건축)22
행정 또는 녹지651
행정 또는 시설(건축)541
행정 또는 별정22
행정 또는 환경22
행정ㆍ농업(축산) 또는 수의11
세 무3030
행정 또는 세무3111
시설(토목)88
행정 또는 공업(전기)761
시설(건축)66
시설(지적)55
환 경11
행정ㆍ환경 또는 보건422
녹지 또는 시설(건축)11
보 건22
약 무11
간 호88
행정ㆍ약무ㆍ보건 또는 의료기술11
간호 또는 보건22
속기(속기)11
방호(방호)11
위생(사역)
운전(운전)33
방재안전11
식품위생(식품위생)11
위생(위생)11
기계운영(기계운영)
사무운영(필기운영)22
임기제행정(정책보좌 또는 법무)11
임기제전산(전산)11
임기제보건진료(의사)22
임기제약무(약사)11
임기제시설(교통)11
7급 소계53134922372121
행 정25115866180
세 무4040
사회복지723339
전 산44
공업(전기)88
공업(화공)ㆍ환경 또는 보건22
녹지 또는 시설(건축)77
약 무55
간 호1616
의료기술33
공업(기계)44
농업(축산)22
수 의11
보 건716
환 경33
시설(토목)1919
시설(건축)1313
시설(지적)88
방송통신(통신기술)33
식품위생(식품위생)
방재안전11
속기(속기)22
방호(방호)88
위생(위생)
위생(사역)
시설관리(시설관리)
운전(운전)211812
전기운영(전기운영)44
기계운영(기계운영)
농림운영(원예운영)11
사무운영(필기운영)22
사무운영(워드운영)11
임기제행정(정책보좌)14113
임기제행정(사진촬영)211
임기제행정(홍보디자인)11
임기제행정(노무전문)11
임기제행정(생활체육)11
임기제행정(학예운영)1
임기제의료기술(운동처방사)
임기제시설(교통)22
임기제시설(도시계획)11
8급 소계502268446184
행 정1941113674
세 무3737
사회복지1102090
전 산44
공업(기계)55
공업(전기)55
공업(화공),환경 또는 보건11
녹지 또는 시설(건축)66
간 호4112812
의료기술44
보 건413
환 경11
시설(토목)1515
시설(건축)1010
시설(지적)66
방재안전11
방송통신(통신기술)33
농업(농업)11
방호(방호)66
위생(위생)11
시설관리(시설관리)
시설관리(기계시설)11
시설관리(전기시설)22
운전(운전)241518
전기운영(전기운영)11
사무운영(필기운영)211
사무운영(워드운영)77
임기제행정(정책보좌)11
임기제행정(편집)11
임기제행정(홍보디자인)
임기제행정(기록물관리)11
임기제시설(도시계획)33
임기제시설(교통)11
임기제행정(생활체육)
임기제의료기술(운동처방사)11
임기제의료기술(역학조사관)22
9급 소계316191530288
행 정148932350
세 무1010
사회복지461234
전 산22
공업(전기)431
공업(화공)11
녹 지44
의료기술55
보 건99
환 경22
시설(토목)1212
시설(건축)1414
시설(지적)77
방송통신(통신기술)44
공업(기계)761
속기(속기)11
방호(방호)651
방재안전22
시설관리(시설관리)11
시설관리(기계시설)44
시설관리(전기시설)22
운전(운전)137114
사무운영(필기운영)
사무운영(워드운영)
임기제전산(전산)
임기제의료기술(치위생사)22
임기제의료기술(물리치료사)11
임기제의료기술(작업치료사)11
임기제의료기술(임상병리사)11
임기제식품위생(영양사)22
임기제의료기술(간호사)55
전문경력관 나군 소계11
비상대비∙민방위11
별정직 계1055
5급상당 소계11
비 서11
6급상당 소계211
비 서11
전문위원11
7급상당 소계633
비 서431
전문위원22
9급상당 소계11
비 서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 3. 23., 2026. 6.18.>
직급ㆍ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6>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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