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25 시행 2024-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 색도○ 색도○ 색도
구분색도색도
ⒶPANTONE 3415C C 97% + M 42% + Y 90% + K 0%PANTONE 3415C C 97% + M 42% + Y 90% + K 0%
ⒷPANTONE 729C C 35% + M 55% + Y 75% + K 0%PANTONE 729C C 35% + M 55% + Y 75% + K 0%
※ C(Cyan): 푸른색, M(Magenta): 붉은색, Y(Yellow): 노랑색, K(Black): 검정색※ C(Cyan): 푸른색, M(Magenta): 붉은색, Y(Yellow): 노랑색, K(Black): 검정색※ C(Cyan): 푸른색, M(Magenta): 붉은색, Y(Yellow): 노랑색, K(Black): 검정색
다. 재질: 폴리염화비닐(PVC)다. 재질: 폴리염화비닐(PVC)다.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기재방식
① 사진27.0mm×35.0mm
② 소속 및 직위9포인트Noto Sans CJK KR Bold가운데 정렬
③ 한글성명13포인트Noto Sans CJK KR Bold가운데 정렬
④ 행정기관 한글명22.0mm×8.0mm
⑤ 발급번호6.5포인트Noto Sans CJK KR Boldㆍ 왼쪽 정렬, No. 행정표준코드 기관코드×××××××-일련번호
⑥ 통장증14포인트Noto Sans CJK KR Bold가운데 정렬
⑦ 해당사항 ▪ 소속 ▪ 성 명 ▪ 생년월일 ▪임기8포인트Noto Sans CJK KR Bold왼쪽 정렬
⑧ 발급일자8.5포인트Noto Sans CJK KR Bold가운데 정렬
⑨ 발급기관장의 명의13포인트Noto Sans CJK KR Bold가운데 정렬
⑩ 발급기관장의 직인7 mm× 7 mm
⑪ 해당사항5포인트Noto Sans CJK KR Bold가운데 정렬
계통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 및 자녀 상훈
100503020
근속연수5년 이상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2년 미만
평 점5040302010
학업 성적 (소수점 이하 절사)고등학생석차등급(성취도) 표기된 전 과목 평균석차등급(성취도) 표기된 전 과목 평균석차등급(성취도) 표기된 전 과목 평균석차등급(성취도) 표기된 전 과목 평균석차등급(성취도) 표기된 전 과목 평균
학업 성적 (소수점 이하 절사)고등학생1·2등급(A)3등급(B)4등급(C)5·6등급(D)7·8등급(E)
학업 성적 (소수점 이하 절사)대학생평점평균(평점 / 만점)평점평균(평점 / 만점)평점평균(평점 / 만점)평점평균(평점 / 만점)평점평균(평점 / 만점)
학업 성적 (소수점 이하 절사)대학생90% 이상80% 이상 90% 미만70% 이상 80% 미만60% 이상 70% 미만60% 미만
특 기 자 (예체능 또는 기능)특 기 자 (예체능 또는 기능)국 가 대표급시·도 대표급시・군・구 대 표 급학 교 대표급일 반 특기자
평 점평 점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시장구청장기타 기관
평 점20181614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11.>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총점 배분

2. 항목별 평가기준
 가. 통장 경력

 나. 학업 성적(직전학기 기준) 또는 특기

 다. 통장 및 자녀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최근 2년 이내)

3. 가산점(10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 통장 경력 산정 및 상훈 적용 기준: 당해연도「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계획」洞 통보일

별지서식

성 명생년월일 (성 별)
주 소전화번호(자택) (핸드폰)
직 업
평가 항목세부 사항배 점점 수
신 뢰 도• 관내 거주기간 • 추천내용 • 반장 및 인근주민의 덕망과 신임도 등20
업무수행능력• 통장 지원동기 및 목적 • 사회경력 • 원활한 업무수행가능 여부 등30
행정관심도 및 참 여 도• 구 동정사업 참여 및 기여도 • 직능단체 참여도 등 • 반장 경력 유무30
봉 사 자 세• 사회봉사활동 참여 - 봉사기간, 봉사활동 종류 등 평가 • 표창 수상 여부 등 • 대민봉사에 대한 긍정적 사고 등20
총 점
연 번성 명생년월일 (성 별)주 소임 명 일 자해 임 일 자최 초 임명일자비 고
결재결재통장 신분증 번호발급 년월일소속 및 직위성명생년 월일 (성 별)신규 재발급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유회 수 일 시반환비고
364mm×25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364mm×25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364mm×25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364mm×25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364mm×25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364mm×25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통장신분증통장신분증통장신분증통장신분증통장신분증[ ]발급 [ ]재발급[ ]발급 [ ]재발급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
신 청 인 인적사항신 청 인 인적사항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신 청 인 인적사항신 청 인 인적사항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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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신청사유[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재발급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타( )재발급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타( )※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붙임붙임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1. 신청자 인적사항( 통장)1. 신청자 인적사항( 통장)1. 신청자 인적사항( 통장)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주 소:∘주 소:∘주 소:∘ 학교 학년 반/학과∘ 학교 학년 반/학과∘ 학교 학년 반/학과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남 ․ 여)∘성 별: (남 ․ 여)∘성 별: (남 ․ 여)
∘근무기간: . . . ~ . . .∘근무기간: . . . ~ . . .∘근무기간: . . . ~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3. 공적개요
위 본인은 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동 ○○통장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증명서 1부 3. 가족관계 증명 서류 1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 사본 1부(신청자 명의) 5. 기타 증명 서류 각 1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동 ○○통장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증명서 1부 3. 가족관계 증명 서류 1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 사본 1부(신청자 명의) 5. 기타 증명 서류 각 1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동 ○○통장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증명서 1부 3. 가족관계 증명 서류 1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 사본 1부(신청자 명의) 5. 기타 증명 서류 각 1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동 ○○통장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증명서 1부 3. 가족관계 증명 서류 1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 사본 1부(신청자 명의) 5. 기타 증명 서류 각 1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동 ○○통장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증명서 1부 3. 가족관계 증명 서류 1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 사본 1부(신청자 명의) 5. 기타 증명 서류 각 1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년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함에 있어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동 ○○통장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증명서 1부 3. 가족관계 증명 서류 1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 사본 1부(신청자 명의) 5. 기타 증명 서류 각 1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통 장통 장통 장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
소 속성 명근무기간 ( 년 월)학교명학년성 명성별
00동 00통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6.1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6.17.>
통장 후보 신청서
□ 통 명: ○○통 
□ 인적사항

 상기 본인은 ○○동 ○○통장 후보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상기 본인은 관할구역 내 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초본(등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 동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동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
 ▢ ○○통 후보자명:

 ※ 후보자의 평가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한다.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7.25.>
통 장 등 록 부
(○○통)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06.17., 2022.04.20., 2024.1.11.>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

 (주) 1. 본 신청서는 동장에게 제출한다.
 2. 동장은 기재사항 사실유무 및 통장경력을 확인 즉시 구청장에게 전달한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06.17.>
송파구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
 
□ 추천인원: 명 (남: , 여: )

상기인을 년도 송파구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송파구 동장(직인)
첨부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06.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통 · 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7., 2024.07.25.>

제2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제2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①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에 10일이상 공고하며, 2년의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② 공고 문안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제3조(후보자 신청)

제3조(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6.17.>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제4조(통장심사위원회)① 동장은 통장의 임명 및 해임 심사를 위해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07.25.>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1. 통장대표2.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3. 학식과 덕망이 있고 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된 경우2. 위원이 통장후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속한 경우4. 위원이 통장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통장후보자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통장 임명 대상자의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제6항에 따라 결정한다.⑧ 위원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⑨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⑩ 위원회는 통장의 임명·해임 시마다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등록부에 등재하여 비치한다.⑪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의2(통장의 임기)

제4조의2(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07.25.>

제4조의3(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4조의3(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하며,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동장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 관할 구역에서 적합한 주민이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한다.<신설 2024.07.25.>1.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단, 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2.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모집 공고② 제4조의2에 따라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그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두 차례 이상 공개 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재임명 할 수 있으며, 한 차례만 가능하다.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④ 동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임한다.1. 타 지역으로 이주 또는 사업장을 이전·폐업하였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통·반의 구역 조정이 있을 때3. 공직선거 법규를 위반한 경우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5.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7.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장신분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물의를 빚은 경우8. 조례 제8조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통장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제5조(통장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에는 통장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06.17.>

제6조(발급권자)

제6조(발급권자) 신분증은 임명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개정 2024.07.25.>

제7조(발급 및 재발급)

제7조(발급 및 재발급)① 동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06.17.>③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 또는 신분증이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반납)

제8조(신분증의 반납)①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07.25.>② 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06.17.>

제9조(통장자녀장학금의 신청)

제9조(통장자녀장학금의 신청)① 통장이 자녀의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1.06.17.>1. <삭제 2021.06.17.>2. <삭제 2021.06.17.>

제10조(추천)

제10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에 따른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선발)

제11조(선발)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별표 2]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7.>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즉시 해당 통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7.>③ <삭제 2021.06.17.>

제12조(지급)

제12조(지급) 장학금은 해당 통장이 직접 수령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통장에게 전달한다. <개정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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