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 설치와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7.>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② 1통은 5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③ 1반은 6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은 8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7.>④ 제2항과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18.7.17.>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조정·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제4조 삭제<개정 2024.06.07.>

제5조(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 <개정 2024.06.07.>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개정 2024.06.07.>

제7조

제7조 삭제<개정 2024.06.07.>

제8조(임무)

제8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3. 구정소식지 등 홍보물의 배부 등 행정시책 홍보4. 지역의 민원, 건의사항, 주민 공동 관심사항 등 주민여론 보고5. 통·반내 순찰과 수방, 제설, 위험시설물 등 주민 불편사항 신고6. 재해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7.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협조8. 적십자 등 지역 사회단체 협조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10. 저소득 가구 생활 실태 파악, 틈새 계층, 위기 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2. 국가위기 발생 시 주민 홍보 및 계도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공무의 기록 등을 공무 이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② 통·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반상회)

제10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 또는 영업장 운영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개최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문화, 경제, 골목반상회 등의 주제별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통·반장회의)

제11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제공 및 실비 수당 등)

제12조(편의제공 및 실비 수당 등)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동의 공부와 송파구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신문구독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사기진작 등)

제13조(교육 및 사기진작 등)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의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및 사기고양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지원, 숙식비,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공 통·반장을 대상으로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국가유산 탐방,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4.07.11>

제14조(통장신분증 등)

제14조(통장신분증 등) <개정 2024.06.07.>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통장은 통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통장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한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③ 통장의 신분증은 통장 직무 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④ 통장신분증의 관리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개정 2024.06.07.>

제16조

제16조 삭제<개정 2024.06.07.>

제17조(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제17조(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구청장은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8조(장학생의 자격)

제18조(장학생의 자격) <개정 2020.12.24.>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로 한다. <개정 2023.10.19.>② 통장은 1회에 1명의 자녀만 장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년도 수혜 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19.>③ 삭제 <2023.10.19.>

제19조(장학생 추천)

제19조(장학생 추천) 장학생은 신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 <개정 2023.10.19.>

제20조(장학생 선발)

제20조(장학생 선발)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통장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20.12.24., 2023.10.19.>1. 삭제 <2023.10.19.>2. 삭제 <2023.10.19.>3. 삭제 <2023.10.19.>4. 삭제 <2023.10.19.>5. 삭제 <2023.10.19.>

제21조(장학생 정원)

제21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송파구 통장정수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장학금)

제22조(장학금)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생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에서 다른 장학금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통장의 장학금 수혜 횟수는 통장으로 근속한 기간 동안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3.10.19.]

제22조의2(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

제22조의2(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 <신설 2020.12.24.>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개정 2023.10.19.>3. 삭제 <2023.10.19.>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3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23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통장협의회 설치)

제24조(통장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각 동의 통·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과 상호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5조(협의회 기능)

제2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국정, 시정, 구정, 동정 등의 주요 사항의 주민홍보 및 구정에 대한 협력2. 협의회 차원의 새로운 사업 및 봉사활동 등 추진3. 그 밖에 통·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

제2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① 협의회는 각 동의 통장 대표로 구성하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한다.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자격상실, 사퇴 등 결원으로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7조(협의회 회의)

제27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규칙)

제2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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