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이외의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2. 긴급 급식 지원3.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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